냐짱 곡예운전 외국인, 3천만동 벌금에 영구추방됐어요
공도에서 위험 운전을 반복해 촬영하고 SNS에 올리면 형사처벌과 차량 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러시아 국적 여성 관광객이 냐짱 인근 공도에서 오토바이 곡예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벌금 3,000만 동과 영구추방 처분을 받았어요.
- 법원은 위험 운전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점을 가중 사유로 판단했어요.
- Dantri는 범행에 사용된 야마하 R15와 아이폰 16도 몰수됐다고 전했어요.
냐짱 인근 일반 도로에서 오토바이 곡예운전을 반복하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린 러시아 국적 여성 관광객이 베트남에서 영구추방됐어요. 칸화성 공안이 밝힌 당사자는 35세 니키티나 율리아로, 2024년 베트남에 입국해 냐짱 북부 지역에 머물렀어요.
문제가 된 운전은 2025년 1월부터 6월 사이 깜럼과 남깜란의 공공도로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어요. 야마하 R15 오토바이를 타고 무릎을 꿇는 등 위험한 자세로 운전했고,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도로에는 다른 차량도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동행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운전 장면을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편집을 맡겼고, 완성된 영상은 당사자에게 전달돼 온라인에 게시됐어요. 법원은 단순한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형사사건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벌금 3,000만 동과 베트남 영구추방을 선고했어요. Dantri는 당사자가 추방 전에 벌금을 모두 냈으며, 사건에 사용된 야마하 R15와 아이폰 16도 국고로 몰수됐다고 전했어요. 이 차량과 휴대전화의 몰수 사실은 인사이드비나 기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검찰은 범행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했어요. 재판부도 수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지만, 반복 범행이라는 점은 무겁게 판단했어요. 당사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 신원이 양호했던 점은 감경 요소로 반영됐어요.
- 인사이드비나는 법원이 2026년 7월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벌금과 영구추방을 선고했다고 전했어요.
- 같은 매체는 관계 기관이 9월 15일 깜란국제공항에서 추방 절차를 마쳤고, 칸화성 공안이 9월 21일 이를 밝혔다고 전했어요.
- Dantri는 9월 22일 당사자가 벌금 3,000만 동 납부를 완료한 뒤 영구추방됐다고 보도했어요. 두 보도를 합치면 판결, 벌금 납부, 공항 추방 순서예요.
차량 명의도 따져봤어요. Dantri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처음에는 칸화성 주민 명의였지만 여러 차례 거래된 뒤 러시아 국적 남성이 샀고, 이후 당사자에게 증여됐어요. 재판부는 최종 소유 관계와 별개로 범행에 쓰인 재산이라고 보고 몰수했어요.
이번 처분은 베트남 국민 전용 제도와 관계없어 VNeID나 시민증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핵심은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칸화성 공안은 도로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국적과 관계없이 엄중히 처리한다고 밝혔어요.
인사이드비나는 2025년 3월 다낭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2명이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양손을 놓고 운전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사건처럼 위험 운전이 반복되고 촬영과 게시까지 결합하면 행정상 교통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물품 몰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인사이드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