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용 건설현장서 외국인 5명 체포, 취업허가 범위도 확인해요
불법 입국뿐 아니라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받은 업무를 벗어난 경우도 적발됐어요.

한눈 요약
- 라용주 중국계 자본 건설회사 현장에서 중국인 2명과 미얀마인 3명이 체포됐어요.
- 3명은 불법 입국과 체류,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 밖 취업 혐의를 함께 받았고, 2명은 취업 관련 혐의를 받아요.
- 이민경찰은 고용주와 숙소 제공자까지 조사 중이며, 체류 허가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취소하겠다고 밝혔어요.
태국 이민경찰 제3지부 수사팀이 8월 20일 라용주 닛콤팟타나군 맙카 지역의 한 건설회사 사업장을 점검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의 여권과 체류 서류, 취업허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인 2명과 미얀마인 3명, 모두 5명을 적발했어요. 카오솟은 이곳을 중국계 자본이 운영하는 건설현장으로 전했어요.
적발 사유는 두 갈래예요. 중국인 1명과 미얀마인 2명 등 3명은 허가 없이 태국에 들어와 체류한 혐의에 더해, 취업허가 없이 일했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일한 혐의를 함께 받아요. 나머지 중국인 1명과 미얀마인 1명은 무허가 취업 또는 취업허가 범위 밖 근무 혐의를 받아요.
이번 사건은 한국인을 겨냥한 단속도, 태국 전역에 새로 시행된 비자 제도도 아니에요. 다만 태국에서 외국인이 일할 때는 합법 체류 여부와 취업허가 여부가 별도로 확인되고, 취업허가가 있어도 실제 업무가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인 근로자와 사업자에게도 직접 관련돼요.
이민경찰은 5명에게 혐의를 알린 뒤 닛콤팟타나 경찰서 수사관에게 신병을 넘겼어요. 아직 보도에는 법원의 판단이나 확정된 처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벌금이나 구금 기간도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금액이나 처벌 수위를 미리 단정하면 안 돼요.
- 태국 회사나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현재 체류 허가 상태를 확인해요.
- 취업허가가 있는 사람은 허가된 직무와 실제 맡은 일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요.
-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인원의 입국, 체류, 취업 자격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당국은 이번 점검을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 무허가 취업을 막기 위한 선제 단속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태국 체류 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자의 체류 권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단순히 현장에서 퇴거시키는 수준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사는 체포된 노동자 5명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민경찰은 고용주와 관련자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는지, 숙소를 제공했는지,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켰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다만 두 매체 모두 조사 확대 사실만 전했으며,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됐다고 보도하지 않았어요.
적발 장소는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껫이 아니라 라용 산업지역이에요. 여행객이나 태국에서 일하지 않는 단기 방문객은 취업허가 점검 자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반면 라용이나 촌부리 산업단지에 파견됐거나 태국 법인 업무를 하는 교민은 비자만 유효하다고 끝이 아니며, 실제 근무 내용까지 취업허가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Khaosod 사건면Matichon 지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