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따오 관광업체 12곳 단속, 2곳은 영업 제동 걸렸어요
외국인 지분 업체를 점검해 이사 구성과 허가, 취업허가 위반을 적발했어요

한눈 요약
- 태국 당국이 8월 17일 꼬따오의 외국인 주주 보유 관광업체 12곳을 합동 점검했어요.
- 다이빙 교육업체 1곳은 태국인 이사 비율 요건을 어겨 허가가 취소됐고, 외국인 강사의 무허가 취업도 확인됐어요.
- 관광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교민은 회사 명의만이 아니라 영업허가와 개인 취업허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태국 정부가 수랏타니주 꼬따오의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차명 사업 단속에 나섰어요. 사업개발국은 8월 17일 외국인 주주가 있는 관광업체 12곳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2곳에서 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8월 18일 밝혔어요.
외국인이 태국인의 이름이나 지분을 형식적으로 앞세워 실제 사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뜻해요. 이번 점검은 회사 서류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태국인 주주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지, 외국인 임직원이 적법하게 일하는지도 함께 살폈어요.
첫 번째 적발 업체는 다이빙 교육을 제공하면서 호스텔 영업 허가도 신청하고 있었어요. 권한을 가진 이사는 외국인 1명과 태국인 1명이었는데, 태국 관광사업 및 가이드법이 요구하는 태국인 이사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당국은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어요.
같은 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다이빙 강사는 취업허가 없이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회사가 등록돼 있거나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국인 직원 개인의 취업허가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단속에서 분명해졌어요.
두 번째 업체는 필요한 영업허가 자체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어요. 관광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에 들어갔어요. 다만 보도에는 구체적인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나오지 않아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 전체 점검 대상은 외국인 주주가 있는 관광업체 12곳이에요.
- 2곳에서 이사 구성, 취업허가 또는 영업허가 관련 위반이 확인됐어요.
- 나머지 가운데 1곳은 임시 휴업 중이었고, 주로 다이빙과 다이빙 교육업을 하는 9곳은 합법 운영으로 확인됐어요.
- 합법 판정을 받은 9곳의 외국인 이사와 직원은 유효한 취업허가를 갖고 있었고, 태국인 주주도 실제 관리직을 맡고 있었어요.
이번 조사는 사업개발국 불법사업 예방단속 부서를 중심으로 관광부, 관광체육부 사무차관실, 관광경찰, 이민국이 함께 진행했어요. 여러 기관이 회사 지분과 영업허가, 출입국 및 취업 관련 상태를 한꺼번에 들여다본 셈이에요.
꼬따오에서 다이빙, 숙박 등 관광업체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교민에게 직접 관련된 소식이에요. 일반 여행객은 별도로 신청하거나 신고할 일이 없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이용 중인 업체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면 허가 취소나 단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사업개발국은 앞으로도 기관 간 연계 데이터와 위험 분석 기술을 이용해 불법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를 계속 찾겠다고 했어요. 태국인 명의만 올려놓는 방식은 물론, 외국인 직원의 취업허가와 태국인 주주의 실제 경영 참여까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 설립이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에도 태국 사업법을 엄격히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e Thai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