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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건 · 태국 · 2026년 8월 16일

코사무이 법인 60곳 적발, 사업비자용 명의대여도 수사해요

태국인 주주를 앞세운 토지 보유와 법인 운영부터 30년 임대계약까지 들여다봐요

코사무이 법인 60곳 적발, 사업비자용 명의대여도 수사해요
사진: The Thaiger

한눈 요약

  • 8월 15일 코사무이에서 외국인 명의대여 사업망을 겨냥한 7차 합동 단속이 진행됐어요.
  • 수사 대상에는 토지와 숙박업뿐 아니라 취업허가증과 사업비자 발급을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도 포함됐어요.
  • 교민이 정상적으로 임차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태국인 주주가 실제 투자자와 다르거나 외국인이 법인과 토지를 사실상 지배한다면 점검이 필요해요.

코사무이에서 경찰과 내무부 등 관계기관 인력 300여 명이 외국인 명의대여 법인을 겨냥한 합동 단속을 벌였어요. 수사기관은 태국인을 서류상 주주나 자산 보유자로 세워 외국인이 사업과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이번 작전은 주요 관광지에서 이어진 단속의 7단계로, 8월 15일 현장 수색이 진행됐어요.

당국은 코사무이에 등록된 법인 1만2906곳을 분석했어요. 이 가운데 외국인 주주가 있는 법인은 8254곳이었고, 875곳에서 명의대여 가능성이 포착됐다는 집계가 나왔어요. 다만 매체별 세부 수치는 달라요. The Thaiger는 의심 법인 59곳과 토지 37필지, 약 12억 밧을 보도했고, Matichon은 관련 법인 61곳과 토지 및 건물 42필지, 약 15억 밧으로 전했어요.

명의대여가 뭐예요

외국인이 직접 보유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과 토지를 태국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실제 자금과 의사결정은 외국인이 맡는 구조를 뜻해요. 태국인 이름이 주주명부에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금 출처와 경영권, 임대수익의 최종 귀속까지 조사해요.

수사는 고급 빌라 개발과 임대, 무허가 유아교육시설, 숙박업, 건설과 세금 문제로 뻗었어요. 특히 일부 법인은 외국인이 취업허가증이나 최장 1년짜리 사업비자를 받도록 설립된 것으로 의심받아요. 서류에 적힌 태국인 주주의 투자액과 실제 자금 투입 내역이 맞지 않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에요.

교민이 확인할 대상
  • 코사무이에서 태국인 주주와 함께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 출자금과 주주명부가 다른 경우
  • 법인을 통해 토지나 빌라를 보유하고 외국인이 자금과 운영을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
  • 취업허가증이나 사업비자를 받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을 이용한 경우
  • 30년 토지 임대계약으로 소유권에 가까운 통제권을 확보했거나 임대수익을 해외로 보내는 구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수색영장 37건을 발부했어요. 형사 절차에 오른 사건은 60건이며 피의자는 태국인 26명과 외국인 62명, 모두 88명으로 집계됐어요. 검거 인원은 보도 시점과 집계 범위에 따라 14명 또는 27명으로 엇갈려요. Matichon은 외국인 101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확인된 피의자 가운데 35명은 이미 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어요.

프랑스인 사업가와 연결된 별도 수사도 진행 중이에요. 이 인물은 프랑스인 8명에게 1인당 약 330만 밧, 총 2640만 밧을 대마 농장에 투자하도록 권유했지만 농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요. 관련 사건 기록은 검찰에 넘겨졌어요. 당국은 연결 법인이 코사무이 리파노이의 토지와 객실 12개, 식당을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하루 단위 예약을 받은 경위도 조사했어요.

정상 임대까지 모두 불법은 아니에요

보도의 초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 자체가 아니라 서류상 주주와 실제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른지에 있어요. 다만 조사 범위가 명의대여 법인을 넘어 30년 토지 임대계약과 해외 임대료 지급까지 넓어졌어요. 계약서만 갖고 안심하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경영권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해졌어요.

지금 챙겨둘 자료
  • 법인 주주별 실제 출자금과 송금 내역
  •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결정 기록
  • 토지 또는 빌라 임대계약과 임대료 지급 기록
  • 취업허가증과 사업비자의 근거가 된 고용 및 영업 자료
방콕이나 푸껫 등 다른 관광지의 외국인 사업망과 자문업체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코사무이 법인이나 부동산과 무관한 일반 여행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현지 법인으로 사업비자나 취업허가증을 유지하거나 빌라 임대사업을 하는 교민은 명목상 태국인 주주와 실제 투자 구조가 일치하는지 바로 확인해야 해요.
한 줄 팁. 코사무이 법인이나 30년 토지 임대계약이 있다면 주주명부만 보지 말고 출자금, 송금, 의사결정 기록을 태국 변호사나 회계사와 함께 대조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e ThaigerKhaosod EnglishMatichon 지역면Thai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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