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베트남 · 2026년 7월 27일
9월 10일부터 가사도우미 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 동이에요
채용과 계약 종료를 관할 인민위원회에 알리고 서면 계약도 챙겨야 해요

한눈 요약
- 9월 10일부터 가사도우미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끝낼 때 관할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법정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1,500만 동으로 커져요.
베트남 정부가 가사도우미 고용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283/2026/NDCP호를 공포했어요. 2026년 9월 10일부터 가사도우미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약 관계를 끝낼 때 관할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가구는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교민 가정도 현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아요. 보도에는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거주지 관할 인민위원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 대상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VNeID나 시민증 이야기는 아니에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원 제도가 핵심인 규정은 아니에요. 교민이 챙길 것은 가사도우미 채용과 계약 종료 신고, 서면 근로계약, 보험료 상당액 지급 여부예요.
고용주가 챙길 항목이에요
- 채용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때 관할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요.
- 가사도우미와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해요.
- 계약 종료 뒤 귀가 교통비를 지원해요. 다만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는 제외돼요.
- 가사도우미의 신분증을 맡아 보관하지 말아요.
-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법정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해요.
서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필요한 귀가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공식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법정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1,500만 동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학대, 성희롱, 강제 노동, 폭력은 형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더 무거운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사도우미를 쓰는 교민 가정은 9월 10일 전에 기존 계약서와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소개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겼더라도 실제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 줄 팁. 가사도우미의 계약서 사본과 신고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계약 종료 때도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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