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연매출 10억동 이하 사업자, 2026년 법인세 면제돼요
기업 규모별 세율이 갈리고,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장부와 증빙부터 맞춰야 해요

한눈 요약
- 연매출 10억동 이하 기업은 새 체계에서 법인소득세가 면제돼요.
- 개인사업자와 가구사업자도 같은 매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가 면제돼요.
- 과학기술기금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5년 안에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해요.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세율만 볼 일이 아니에요. 최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제도가 바뀌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세율과 면제 기준이 세분됐고, 회계장부와 증빙을 정확히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하노이 재무국 산하 기업투자촉진지원센터는 8월 19일 관련 세금과 회계장부 표준화를 다루는 설명회를 열었어요.
핵심은 기업 규모별 법인소득세율이에요. 재무부 세제정책국 전 부국장 Nguyễn Văn Phụng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따라 15%, 17%, 20%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석유와 귀금속 광물 분야의 특정 사업에는 이보다 높은 25%에서 50% 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보도에는 각 세율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업 규모 기준과 일반 세율의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매출이 10억동 이하인 기업은 새 체계에서 법인소득세가 면제돼요. 가구사업자와 개인사업자도 연매출 10억동 이하라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이에요. 이 면제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요.
교민에게는 사업자 형태를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현지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소득세 면제를, 개인 명의 사업이나 가구사업 형태라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면제를 확인해야 해요. 같은 10억동 기준이라도 면제되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인지 베트남인인지보다 등록된 사업 형태와 연매출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 대상 기업, 연매출 10억동 이하이면 법인소득세 면제
- 대상 가구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연매출 10억동 이하이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면제
- 적용 기준일,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기업 규모별 법인소득세율, 15%, 17%, 20%
- 특정 석유와 귀금속 광물 사업 세율, 25%에서 50%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어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세전이익의 최대 20%를 과학기술기금에 배정할 수 있고,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을 따로 떼어 놓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기금은 연구개발, 기술혁신용 기계 구입, 과학기술 인력 보수처럼 인정되는 활동에 사용해야 해요.
세전이익의 최대 20%까지 기금에 넣을 수 있지만, 배정한 자금은 5년 안에 지정된 과학기술 활동에 사용해야 해요. 보도에는 신청 창구와 제출 서류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제 반영 전 세무 담당자에게 적용 요건과 증빙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당국이 강조한 건 회계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금 정책과 디지털 세무 행정이 바뀌면 현금흐름, 비용, 인사와 경영 성과까지 영향을 받아요. 매출이 면제선 근처인 업체는 계약서, 매출자료, 비용 영수증과 회계장부가 서로 맞는지 점검해야 해요. 2026년 초부터 발생한 매출과 납부 내역도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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