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봉제공장 직원 250여 명, 사회보험 32개월분 못 받았어요
급여에서는 보험료를 뗐지만 납부되지 않아, 퇴사 뒤 새 직장에서도 가입 이력이 끊겼어요

한눈 요약
- 다낭 민호앙2 봉제회사에서 퇴사한 직원 250여 명이 사회보험료 32개월분을 처리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어요.
-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회보험기관에는 약 3년간 납부하지 않았어요.
- 다낭시 내무국은 고의적인 납부 회피로 확인되면 경찰에 넘길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민사소송 서류 준비를 안내했어요.
다낭시 디엔남 디엔응옥 산업단지에 있는 민호앙2 봉제회사에서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 문제가 불거졌어요.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넘은 직원 수백 명이 아직도 32개월분의 사회보험 가입 권리를 정리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직원 N.T.T 씨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동료들과 퇴사하기 시작했고, 현재 퇴사자는 250명이 넘어요.
핵심은 단순히 회사가 보험료를 늦게 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직원들은 매달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빠져나갔지만, 회사가 이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체납 기간은 총 32개월로 약 3년에 달해요. 퇴사자들은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도 이 기간의 가입 기록이 비어 있어, 과거 가입 기간에 새 직장 납부 기록을 바로 이어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보도에 나온 직원들은 공제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 기록으로 남지 않아 32개월분의 권리를 잃은 상태라고 호소해요. 새 직장에서 다시 보험료를 내더라도 이전 회사의 체납 기간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당사자들의 설명이에요.
직원들은 8월 18일 오후 회사 정문 앞에 모여 현수막을 들고 체납 문제를 끝내 달라고 요구했어요. 수백 명이 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회사 경영진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 해산했어요. 이튿날인 8월 19일 다낭시 내무국 관계자는 해당 체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낭시 내무국은 새로 나온 시행령 238호를 근거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 납부 회피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내무국은 사회보험기관에 민호앙2의 체납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하라고 요청했어요.
- 다낭시 사회보험기관이 회사의 체납 상태와 납부 회피 여부를 확인해요.
- 고의적인 납부 회피로 판단되면 사건을 경찰에 넘겨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어요.
- 형사책임을 물을 근거가 충분하면 형사 처리도 가능해요.
- 민사적으로는 피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내무국이 서류 준비를 안내했어요.
다만 이번 보도에는 회사가 언제까지 체납액을 낼지, 직원별 가입 기록이 언제 복구될지, 실제로 경찰에 이첩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무국이 확인을 지시한 단계라 형사사건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회사 측 입장 역시 제공된 보도 내용에서 끝까지 확인되지 않아, 체납 해소 계획은 아직 알 수 없어요.
이번 보도는 민호앙2 직원들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베트남 국민만 쓰는 VNeID나 시민증 제도와는 관계없어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번 집단 체납 사건 자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외국인 직원에게 같은 32개월 체납이 적용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