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기업 세무자료 늦으면 최대 1억 동이에요
하노이 세무국이 정보 제출과 실소유자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다시 분명히 했어요.

한눈 요약
- 과세당국이 요청하면 납세자와 관련 기업, 개인은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해요.
- 외국기업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모기업의 법적 소유자와 실소유자를 신고하고, 변경 사항도 바로 갱신해야 해요.
- 15일 이상 늦거나 정보 교환을 고의로 방해하면 과태료가 최대 1억 동이고, 자료 제출 의무도 사라지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과 금융기관의 세무자료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졌어요. 하노이 세무국은 최근 납세자와 관련 기관에 국제 조세 정보 제공 의무를 다시 알렸어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세 조약과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과세당국이 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조치예요.
핵심은 과세당국의 적법한 요청을 받았을 때예요. 납세자와 관련 기업, 개인은 요청받은 정보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해요. 단순한 안내 수준이 아니라, 지연 기간과 자료의 정확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 의무예요.
- 베트남에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둔 외국기업
- 베트남 내 신용기관과 외국계 은행 지점
-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
- 과세당국으로부터 국제 조세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납세자와 관련 기업, 개인
외국기업의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모기업의 법적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거나 이익을 얻는 실소유자 정보까지 신고해야 해요. 소유 관계가 바뀌면 기존 신고를 그대로 두지 말고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해요. 한국 본사의 베트남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운영한다면 본사 지분과 지배구조 자료가 현재 상태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서류에 적힌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번 공지는 외국기업 지점과 대표사무소가 법적 소유자와 실소유자 정보를 모두 신고하도록 요구해요.
은행과 결제업체의 의무도 분명해졌어요. 베트남 내 신용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는 베트남 비거주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해요. 은행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노이 세무국은 못 박았어요.
- 제출기한을 5일 이상 넘기면 1,000만 동에서 3,000만 동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내면 3,000만 동에서 5,000만 동
- 15일 이상 늦거나 승인받은 연장기한까지 넘기면 5,000만 동에서 1억 동
- 정보 교환을 막으려고 공모하거나 자료를 숨기면 최대 1억 동
과태료를 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위반자는 과세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해요. 회사 내부에서 본사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요청서를 받은 즉시 담당자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연장이 필요할 때는 승인 여부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모든 교민이 별도 신고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외국기업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과세당국의 자료 요청을 받은 납세자라면 직접 관련돼요. 개인 이용자가 은행카드나 전자지갑 설정을 바꿔야 한다는 안내는 이번 보도에 없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인사이드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