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변경비 더 냈다면, 지방정부가 차액 돌려줘요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말 사이 주거용으로 바꾼 토지가 대상이에요

한눈 요약
- 정원·연못·농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를 바꾼 가구와 개인의 토지사용료를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기관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 예전 세무기관 통지에 따라 낸 금액이 새 계산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계하거나 돌려받게 돼요.
베트남 재정부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토지사용료 재계산과 차액 반환 절차를 서둘러 시행하라고 요구했어요. 근거는 정부가 2026년 1월 31일 공포한 시행령 50호예요. 토지법을 집행하면서 생긴 문제를 풀기 위한 국회 결의 254호의 세부 규정이에요.
핵심은 주거용 토지가 포함된 한 필지 안에서 정원, 연못 또는 농지로 등록된 부분을 주거용 토지로 바꾼 경우예요.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가구와 개인에게 적용하며, 모든 토지 소유자나 모든 용도변경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용도변경 허가일이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같은 필지 안의 정원·연못·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바꾼 가구 또는 개인이어야 해요. 기사에는 국적 기준이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한인도 본인 명의의 허가 결정과 토지사용료 납부 통지가 있다면 관할 창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대상자는 과거 세무기관이 통지한 기준에 따라 낸 토지사용료를 새 규정으로 다시 계산받아요. 새 계산액과 이미 낸 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고, 더 낸 돈이 있으면 다른 납부액에서 빼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기사에는 개인별 환급액이나 일률적인 환급 비율은 나오지 않았어요.
- 용도변경 허가 결정일이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인지 확인해요.
- 기존 세무기관의 토지사용료 납부 통지와 실제 납부 내역을 준비해요.
- 토지 필지 안에서 어떤 부분을 주거용으로 바꿨는지 허가 결정 내용을 확인해요.
재정부는 이미 시행령 50호에 따른 토지사용료 계산과 재계산의 행정절차를 공표했어요. 그런데도 일부 지방정부와 주민에게서 실제 적용 방법에 관한 문의와 건의가 계속 들어오자, 각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서류 전달 절차를 마련하라고 다시 촉구한 거예요.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역별 처리 흐름과 기한을 정해요. 토지등록사무소, 연계 원스톱 민원창구 또는 권한을 받은 담당 기관이 재계산에 필요한 정보표를 세무기관으로 넘겨요. 실제 접수 창구와 처리 방식은 토지가 있는 성·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지방정부는 토지 배정, 임대, 용도변경 허가 절차와 토지사용료의 계산, 징수, 납부 규정에 맞춰 기관 사이의 서류 이동 과정을 정해야 해요. 재계산뿐 아니라 차액 반환도 법정 기한에 맞게 이뤄지도록 담당 기관별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라는 주문이에요.
다만 8월 18일 보도에는 지역별 접수 시작일, 환급 완료일, 신청서 양식과 구체적인 반환 기한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본인의 허가일과 납부 내역이 조건에 맞는다면 토지가 있는 지역의 토지등록사무소나 원스톱 민원창구에 재계산 절차가 열렸는지 먼저 묻는 게 정확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