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다 안내 문구 혼선, 회사에 3억5천만 동 벌금이에요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책임을 물었어요.

한눈 요약
-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가 라자다 베트남 운영사에 3억5천만 동의 행정벌금을 부과했어요.
- 서비스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었다는 게 처분 이유예요.
- 라자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알림 형식을 중단하고 표시 문구를 더 명확하게 고쳤다고 밝혔어요.
베트남에서 라자다를 이용한다면 결제 직전 할인 조건이나 서비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가 라자다 베트남 운영사인 리세스 유한책임회사에 3억5천만 동의 행정벌금을 부과했어요. 처분일은 2026년 7월 9일이고,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최근 공개했어요.
문제가 된 건 상품 자체보다 서비스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위원회는 회사가 제공 서비스에 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보도에는 어떤 화면이나 알림, 개별 거래가 처분 대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금액은 라자다 베트남 운영사가 당국에 내는 행정벌금이에요. 라자다를 이용한 교민에게 부과되는 돈은 아니고, 이용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도 이번 보도에는 없어요.
국가경쟁위원회는 벌금만 부과한 게 아니에요. 운영사에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자체 점검하라고 요구했어요. 앞으로 안내 내용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정을 지키라는 주문이에요.
라자다 측은 8월 17일 저녁 입장을 냈어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림 형식의 사용을 중단했고, 알림에 표시되는 문구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봤다고 밝혔어요. 소비자 경험과 권익을 우선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 할인이나 쿠폰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종 결제 화면에서 실제 적용 금액을 확인해요.
- 배송, 환불 등 서비스 조건은 알림 제목만 보지 말고 화면에 표시된 전체 문구를 읽어요.
- 이번 3억5천만 동 벌금은 회사 대상이므로 이용자가 납부하거나 별도 행정 절차를 밟을 일은 없어요.
회사도 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요청에 협조했다고 해요.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때 제출했고, 관계 기관이 제시한 권고 사항도 스스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에요.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후속 조치는 알림 형식 중단과 표시 문구 개선까지예요.
라자다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에요. 시장조사업체 유넷 이시아이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라자다의 거래액은 4조4천억 동으로, 쇼피와 틱톡숍에 이어 시장 3위였어요. 이용 규모가 큰 만큼 서비스 조건을 정확히 보여주는 일이 교민 소비에도 직접 닿는 사안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