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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 호치민 · 2026년 8월 17일

호치민 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동이에요

판매자와 거래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실제 과태료 처분까지 나와야 포상 대상이 돼요.

호치민 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동이에요
기사 내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눈 요약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건네지 않은 행위를 신고하는 포상 제도가 새로 도입됐어요.
  • 포상금은 해당 사건 과태료의 10% 이내이며, 사건 한 건당 최대 1천만 동이에요.
  • 판매자 정보와 거래 내용, 신고자 연락처를 갖춰 세무 당국의 공식 창구로 신고해야 해요.

호치민시 세무 당국이 소비자의 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새 제도를 안내했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도 영수증을 만들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건네지 않은 사업자를 소비자가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고 탈세와 세수 누락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최대 1천만 동을 바로 받는 건 아니에요

포상금은 신고 한 건에서 실제로 부과된 행정 과태료의 10%를 넘을 수 없어요. 상한은 사건당 1천만 동이에요. 신고만 접수됐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 당국이 조사와 확인을 마치고 세금 또는 영수증 관련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심사 대상이 돼요.

신고 내용은 사실에 맞고 정확하며 제때 제출돼야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근거도 있어야 해요. 세무 당국이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판단하고 현장 확인이나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고할 때 모아둘 정보
  •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세금번호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내용
  • 영수증을 만들지 않았거나 건네지 않았다는 내용
  • 결제 내역 등 거래와 위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증거
  •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개인식별번호

신고 창구는 전자영수증 시스템과 eTax Mobile 같은 세무 관리 시스템,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이에요. 세무 당국의 공식 이메일이나 전자 신고 접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규정에 맞는 서면을 보낼 수도 있어요.

포상 판단에서 꼭 볼 조건
  • 세무 당국이 신고 내용을 근거로 실제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해요.
  • 포상금은 실제 과태료의 10% 이내로 계산해요.
  • 사건 한 건의 포상금은 최대 1천만 동이에요.
  • 같은 사건은 한 번만 포상 심사를 받아요.
한인 교민도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보도는 대상을 소비자라고 설명하지만 신고자 정보에 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해요. 외국인이 여권번호나 베트남 내 다른 식별정보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전용 절차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교민은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신고 가능 여부와 대체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세무 당국은 신고 포상과 별도로 소비자가 전자영수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월별 및 연말 행운 영수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로 표시된 전자영수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금 경품을 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번 보도에는 회차별 경품액이나 신청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교민에게 중요한 건 식당이나 상점이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은행카드나 MoMo, ZaloPay 결제 기록처럼 판매자, 시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주문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기 쉬워요. 다만 이런 결제 기록이 어떤 수준의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세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해요.

호치민에서 소비한 교민도 영수증 미발급을 발견하면 신고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개인식별정보 제출 방식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포상금을 기대하기 전에 본인이 접수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봐야 해요.
한 줄 팁.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판매자명, 주소, 거래 시각과 금액이 보이는 주문서와 카드 또는 전자지갑 결제 기록부터 보관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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