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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 베트남 · 2026년 8월 16일

베트남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사업장 변경은 01번 서식이에요

재무부가 흩어진 매출 통보와 세금 신고 절차를 한 문서로 묶었어요

베트남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사업장 변경은 01번 서식이에요
사진: Thanh Nien

한눈 요약

  • 베트남 재무부가 개인사업자와 가구사업자의 세무 절차를 통합 문서 24호로 정리했어요.
  • 사업장 개설, 정보 변경, 일시 휴업, 폐업은 사업 본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01/TB-ĐĐKD 서식으로 알려야 해요.
  •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대상 여부, 개인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신고 서식과 정산 절차가 달라져요.

베트남에서 가구사업자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장사하는 교민이라면 세금 신고 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베트남 재무부는 매출 통보, 세금 신고와 납부, 환급, 관련 세무 관리 절차를 한데 모은 통합 문서 24/2026/VBHN-TT-BTC를 발행했어요. 여러 규정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기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예요.

새 세금을 만든 문서는 아니에요

이번 문서는 시행규칙 18/2026/TT-BTC와 이를 수정하고 보완한 시행규칙 50/2026/TT-BTC, 시행규칙 89/2026/TT-BTC의 관련 내용을 합친 것이에요. 보도에는 별도의 시행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사업장 신고예요.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등록 정보를 바꾸는 경우, 잠시 영업을 멈추거나 해당 사업장의 운영을 끝내는 경우 모두 통보 대상이에요. 신고 창구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사업 본점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으로 안내됐어요.

사업장 관련 신고 방법
  • 대상은 가구사업자와 개인사업자예요.
  • 사업장 개설, 정보 변경, 일시 휴업, 운영 종료 때 신고해요.
  • 사업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01/TB-ĐĐKD 서식을 제출해요.
  •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02/TB-ĐĐKD 서식으로 통지해요.

매출과 세금 신고 서류는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갈려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개인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그해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통보해야 해요.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경우도 포함되며, 다른 세목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요.

면세 사업자가 쓰는 서식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 가구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01/TKN-CNKD 서식으로 실제 연간 매출과 그 밖의 세금을 신고해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매출 통보까지 생략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개인소득세를 과세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내는 사업자는 01/CNKD 신고서를 사용해요. 이 서식에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그 밖의 세금을 신고하도록 정리됐어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사업자도 연중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기타 세금 신고에 같은 01/CNKD 서식을 사용해요.

교민이 먼저 판단할 것
  • 베트남에서 가구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영업한다면 확인 대상이에요.
  • 일반 회사원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근무하는 교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는 아니에요.
  •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전용 절차를 다룬 보도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 보도에는 제출 기한, 온라인 제출 주소, 세액과 벌금 액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핵심은 사업자 유형만 보고 서식을 고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내는지, 개인소득세가 매출 기준인지 과세소득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특히 새 사업장을 냈거나 휴업과 폐업을 진행했다면 본점 관할 세무기관에 별도 통보가 필요한지 놓치지 말아야 해요.

베트남에서 식당, 매장, 온라인 판매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교민에게 직접 관련된 정리예요. 다만 이번 보도는 통합 문서의 주요 신고 서식을 소개한 것으로, 세액이나 벌금, 제출 마감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한 줄 팁.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의 과세 방식과 01/TKN-CNKD 또는 01/CNKD 중 어떤 서식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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