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통관 위반 벌금, 중간액이 기본이에요
수출입 사업자는 감경과 가중 사유, 반복 위반 예외까지 확인해야 해요

한눈 요약
- 베트남 통관 위반 과태료를 다루는 시행령 169호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벌금은 범위의 중간 금액이 기본이고,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따라 10%씩 조정돼요.
- 일반 교민보다 수출입 법인과 통관 담당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 규정이에요.
베트남에서 수출입 사업을 하는 한인 법인이라면 통관 위반 벌금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시행령 169호가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행령 128호를 대체했어요. 하노이 기업투자진흥지원센터는 8월 15일 설명회를 열고 세관 당국과 함께 새 기준을 안내했어요.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법인, 통관 신고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일반 교민의 체류 행정이나 개인 신분증 제도가 아니며, VNeID나 시민증 CCCD와도 관계없어요. 수출입 업무가 없다면 신경 안 써도 돼요.
핵심은 벌금 구간의 중간값이 기본 금액이 된다는 점이에요. 위반에 적용되는 벌금 범위가 200만 동에서 500만 동이라면 기본 벌금은 350만 동이에요. 최저액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실제 부과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어요.
- 감경 사유가 1개면 기본 금액에서 10%를 낮춰요.
- 감경 사유가 2개 이상이면 해당 구간의 최저액을 적용해요.
- 가중 사유가 1개면 기본 금액에서 10%를 올려요.
- 가중 사유가 2개 이상이면 해당 구간의 최고액을 적용해요.
- 감경과 가중 사유가 함께 있으면 같은 개수끼리 하나씩 상쇄해요.
같은 위반을 여러 번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각각 따로 벌금을 매겨요. 한 번 적발됐다고 해서 여러 건이 자동으로 하나의 처분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복 신고가 많은 업체라면 건별 위험을 따져봐야 해요.
세관 서류를 늦게 낸 경우, 면세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 또는 원산지를 잘못 신고한 경우, 물품이 지정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복 횟수와 관계없이 한 번의 처벌만 적용하는 예외가 있어요.
시행일 전 위반에 대한 경과 기준도 나왔어요. 7월 1일 전에 발생했지만 이후 발견됐거나 처분되는 위반은 새 시행령이 기존 규정보다 위반자에게 유리할 때 시행령 169호를 적용해요. 과거 건이라고 무조건 예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 위반 발생일이 2026년 7월 1일 전인지 확인해요.
- 적용 벌금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확인한 뒤 중간값을 계산해요.
- 감경과 가중 사유를 각각 세고 서로 상쇄되는지 살펴봐요.
- 같은 위반이 여러 건이면 단일 처벌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허위 신고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처럼 형사 기소까지는 가지 않는 조세 포탈 위반은 벌금 부과 시효가 5년이에요. 다만 이번 보도는 모든 위반별 벌금표나 신청 창구, 제출 서류까지 제시하지 않았어요. 실제 처분을 받았다면 위반 조항과 산정 내역을 세관 또는 통관 대행사에 건별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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