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세무 정보 요구 거부하면 최대 1억동이에요
은행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외국계 법인과 결제업체도 대상이에요

한눈 요약
- 하노이 세무 당국의 합법적인 정보 요구를 거부하면 최대 1억동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은행과 결제 서비스 업체는 베트남의 비거주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요.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회사의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해외 본사의 법적 소유자와 실소유자 정보를 신고하고 갱신해야 해요.
하노이 세무 당국이 8월 15일 관내 납세자에게 세무 정보 제공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안내했어요. 핵심은 세무 당국이 적법하게 요구한 자료라면 납세자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 개인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액은 1억동이에요.
세무 정보 교환 의무의 근거인 시행령 252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행정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291호는 7월 21일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아직 논의 중인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에요.
정보 제공 책임이 명확히 적시된 곳은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결제 서비스 업체, 결제 중개 서비스 업체예요. 이들은 베트남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금융계좌 정보와 법에서 정한 보고서를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해요.
교민이 사용하는 베트남 은행카드나 MoMo, ZaloPay 같은 전자지갑도 관련 업체가 결제 또는 중개 서비스 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안내가 모든 교민에게 계좌 자료를 직접 선제 제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무 당국의 적법한 요구가 있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법정 보고 의무가 생긴 경우가 핵심이에요.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회사의 지점과 대표사무소
- 세무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납세자와 관련 개인 또는 기관
- 비거주 납세자의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과 결제 서비스 업체
외국 회사의 베트남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처음 세무 등록을 할 때 해외 본사의 법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소유자 정보를 신고해야 해요. 등록 정보가 바뀌면 갱신도 해야 해요. 한국 본사의 베트남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한다면 본사 지배구조 자료가 최신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자료가 은행 비밀이나 다른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거나, 은행과 금융기관 또는 제삼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 당국의 적법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 예외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돼요.
- 법적 소유자와 실소유자 정보
- 은행 정보와 회계 정보
- 국가별 이익 보고서와 비거주자 금융계좌 보고서
- 가상자산 보고서와 조세 국제협정에 따른 기타 자료
정보 수집과 확인을 막으려고 납세자와 짜거나 위반을 덮어주는 행위에는 5천만동부터 1억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인 CCCD를 새로 등록하라는 제도는 아니므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교민 개인은 세무서의 공식 요구를 받았는지, 사업자는 법인과 본사 소유자 신고가 최신인지가 실제 확인할 지점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