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동 토지 분할, 8월 20일부터 주거지는 최소 50㎡예요
면적만 맞춰서는 안 되고 도로 접면과 깊이, 용도와 개발계획까지 충족해야 해요.

한눈 요약
- 럼동성은 8월 20일부터 토지 분할과 합병에 새 기준을 적용해요.
- 주거용지는 동 지역 50㎡, 면 지역 100㎡, 푸꾸이 특별구 60㎡가 최소예요.
- 토지를 직접 보유하거나 분할 거래를 검토하는 교민이 아니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럼동성이 토지 분할과 합병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성 인민위원회가 내놓은 결정 54/2026/QĐ UBND가 8월 20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럼동성 전역에 적용되며, 통합 전 럼동과 빈투언, 닥농에서 각각 쓰던 종전 규정을 대체해요.
럼동성에서 토지를 직접 보유하고 필지를 나누거나 합치려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임차 주택에 거주하거나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만 알아보는 교민에게 곧바로 생기는 절차는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토지 분할을 전제로 매입하거나 개발하려면 계약 전에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동 지역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나 새로 생기는 통로에 맞닿은 면이 4m 이상, 필지 깊이가 10m 이상이어야 해요.
- 면 지역은 100㎡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나 통로에 맞닿은 면이 5m 이상, 깊이가 10m 이상이어야 해요.
- 푸꾸이 특별구는 60㎡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나 통로에 맞닿은 면이 4m 이상, 깊이가 8m 이상이어야 해요.
이 숫자는 관할 기관이 승인한 주택 건축 형태 기준이 아직 없는 주거용지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동 지역의 땅이 50㎡를 넘더라도 도로에 닿은 폭이 4m보다 좁거나 깊이가 10m에 못 미치면 새 필지로 나누기 어려워요. 면적 하나만 보고 분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부 개발계획이 이미 있는 땅은 그 계획도 따라야 해요. 필지 분할 계획, 상세 건설계획 또는 사업 건설계획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새로 나누는 필지가 해당 계획과 맞아야 합니다. 토지법이 정한 기본 원칙과 조건 역시 함께 충족해야 해요.
나눌 토지는 토지사용권 증서에 적힌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토지 회수 통보나 결정이 없어야 해요. 회수 대상 구역의 범위와 경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남은 부분이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이나 합병을 검토받을 수 있어요.
- 한해살이 작물 재배지,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염전과 기타 농지는 동 지역과 푸꾸이 특별구에서 새 필지가 최소 500㎡여야 해요.
- 면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농지를 나누면 새 필지가 최소 1,000㎡여야 해요.
교민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오래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토지를 특히 조심해야 해요. 8월 20일 이후에는 위치별 최소 면적뿐 아니라 도로 접면, 깊이, 토지 용도, 수용 통보, 승인된 개발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금을 보내기보다 토지사용권 증서와 적용 구역부터 대조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