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그랩에 13억6천만 동 과태료, 이용약관 고쳐요
개인정보 선택권과 뒷광고, 후기 공개 등 6가지 소비자 권리 침해가 적발됐어요.

한눈 요약
- 베트남경쟁위원회가 8월 10일 보도 기준 그랩베트남에 과태료 13억6천만 동을 부과했어요.
-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선택권, 거래 조건, 광고 표시, 후기와 평점 공개 등 6가지 규정 위반이 확인됐어요.
- 교민도 그랩 이용자라면 관련 있어요. 다만 이용자 보상이나 환불 절차가 발표된 것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그랩을 쓰는 교민이라면 눈여겨볼 소식이에요. 공상부 산하 베트남경쟁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어긴 그랩베트남에 과태료 13억6천만 동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어요. 인사이드비나의 8월 10일 보도 기준 약 5만2천 달러 규모예요. 승차 호출 과정에서 생긴 개별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이 이용자의 정보와 거래 조건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당국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은 모두 6가지예요. 핵심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할지 직접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지 말지를 이용자가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거래 조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랩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조건에 법으로 금지된 조항을 넣었고, 그 조항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앱에서 약관이 바뀌어도 이용자가 실제 적용 시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처럼 베트남 국민만 쓰는 제도와 관련된 조치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그랩을 이용하는 소비자 전반의 개인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사안이라 한국인 이용자도 관련 있어요.
광고 표시도 지적받았어요. 그랩은 상업적 홍보에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나 추천을 활용하면서, 돈이나 계약이 얽힌 후원 콘텐츠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공개하지 않았어요. 광고인데도 일반적인 추천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후기와 평점 역시 규정에 맞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취약계층 소비자를 위해 어떤 보호 정책을 운영하는지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요. 당국은 이런 정보 공개 부족까지 소비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문제로 묶어 제재했어요.
- 앱의 개인정보 설정에서 제3자 제공과 광고 활용 관련 선택 항목을 확인해요.
- 약관이나 거래 조건 안내가 뜨면 적용 시점과 변경 내용을 살펴봐요.
- 인플루언서 추천은 후원 또는 광고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후기와 평점만으로 거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 이번 발표에는 이용자 환불, 배상 신청, 별도 신고 창구에 관한 안내가 없어요. 자동 보상을 기대할 단계는 아니에요.
경쟁위원회는 그랩에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하라고 명령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화면이나 약관이 언제 바뀌는지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교민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나 마감도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번 조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와 광고 관행을 당국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요. 경쟁위원회는 지난 1월 말 틱톡에도 광고와 상품,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용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과태료 8억8천만 동을 부과했어요. 앱 이용자의 선택권과 광고 투명성이 실제 제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인사이드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