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베트남 · 2026년 8월 9일
베트남 직장 내 성희롱, 9월 10일부터 최대 3천만 동이에요
공개 사과 명령도 가능하고, 직원 서류 보관과 수습 급여 위반도 처벌 대상이에요

한눈 요약
- 노동 분야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283호가 2026년 9월 10일부터 효력을 내요
- 직장 내 성희롱은 최대 3천만 동의 벌금과 공개 사과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원 학위증과 자격증 같은 서류를 보관하거나 수습 급여 규정을 어기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에요
베트남 정부가 노동과 사회보험 분야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시행령 283호를 마련했어요.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돼요.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현지 직장에 다니는 교민이라면 사내 인사 규정과 신고 절차를 다시 확인할 시점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은 얼마인가요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도 행정처벌 대상이에요. 벌금은 최대 3천만 동이고, 공개 사과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해야 할 노동 규정
- 회사가 직원의 신분·학력 관련 서류나 학위증, 자격증을 보관하는 행위
- 수습기간 급여를 규정보다 낮게 지급하는 행위
- 수습과 근로계약 이행,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
이번 보도에는 각 위반 행위의 세부 벌금표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한국인에게 동일한 금액이 언제나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베트남 사업장의 고용주와 인사 담당자는 9월 10일 전에 취업규칙과 직원 서류 보관 관행을 점검하는 게 안전해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 교민 사업자는 성희롱 대응 절차뿐 아니라 직원 원본 서류 보관과 수습 급여 지급 방식까지 점검해야 해요. 현지 회사에 다니는 교민도 문제 발생 시 기록을 남기고 사내 신고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한 줄 팁. 회사 인사팀에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283호 반영 여부와 성희롱 신고 창구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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