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베트남 · 2026년 8월 8일
9월 10일부터 임금 늦게 주면 최대 5천만 동 벌금이에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 한인 사업주와 현지 직장에 다니는 교민 모두 확인해야 해요.

한눈 요약
- 노동 관련 행정처벌을 담은 시행령 283호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돼요.
- 임금을 늦게 지급한 사업주는 최대 5천만 동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동의 없는 초과근무는 2천만 동에서 2천500만 동, 허용 한도 초과근무는 최대 7천500만 동까지 처벌돼요.
베트남 정부가 임금과 근로계약, 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시행령 283호는 2026년 9월 10일부터 효력이 생기며, 노동과 사회보험, 계약에 따른 베트남인의 해외 취업 분야를 다뤄요.
한인 사업주가 특히 볼 부분은 임금 지급과 초과근무예요. 임금을 늦게 지급하면 최대 5천만 동, 법정 한도를 넘겨 초과근무를 시키면 최대 7천500만 동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 동의도 중요해요
직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겨 근무시간을 편성하면 2천만 동에서 2천500만 동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9월 10일 전에 확인할 것
- 급여가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는지 확인해요.
- 초과근무 동의를 기록으로 남기고 근무시간을 점검해요.
- 근로계약과 채용, 노동안전 관리 절차도 함께 살펴봐요.
현지 회사에 고용된 교민에게도 임금 체불이나 강제 초과근무를 판단할 기준이 더 분명해진다는 의미예요. 다만 보도에 나온 벌금은 위반 유형별 상한액이므로 모든 사례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 교민은 급여일과 초과근무 관리 방식을 9월 10일 전에 점검해야 하고, 근로자인 교민은 임금 지연과 동의 없는 추가근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한 줄 팁. 사업주는 8월 급여대장과 초과근무 동의 기록부터 확인하고, 근로자는 급여일과 실제 입금일, 추가근무 요청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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