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베트남 · 2026년 8월 6일
8월 31일부터 토지 위반, 코뮌이 2억5000만동까지 물려요
토지와 측량 위반을 현장에서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코뮌급 권한이 크게 늘어요.

한눈 요약
- 새 토지 행정처벌 시행령이 8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휘해요.
- 코뮌급 인민위원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500만동에서 2억5000만동으로 올라요.
- 토지법상 합의를 거쳐 투자사업용 토지사용권을 양수하는 일부 사례에는 변동등록 미이행 과태료 예외가 생겨요.
8월 31일부터 베트남의 토지 분야 행정처벌 규정이 달라져요. 핵심은 위반을 적발한 지역의 코뮌급 인민위원장이 훨씬 큰 처분을 직접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코뮌급 인민위원회가 뭐예요
읍, 면, 동과 비슷한 기초 행정단위예요. 이번 시행령으로 위원장은 과태료뿐 아니라 경고, 최대 3개월의 자문 서비스 활동 정지, 시정 명령도 할 수 있어요.
8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숫자
- 코뮌급 위원장의 과태료 상한은 기존 500만동에서 최대 2억5000만동으로 50배 올라요.
- 토지 변동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래 200만동에서 300만동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토지법 제127조에 따라 합의 방식으로 투자사업용 토지사용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요.
일반 임차인이 모두 2억5000만동을 내는 제도는 아니에요. 토지, 측량, 지도 작성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권한의 상한이 커지는 내용이에요. 토지 거래나 투자사업, 관련 자문 업무에 관여한다면 계약과 변동등록 절차를 8월 31일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VNeID나 시민증 전용 제도는 아니므로 국적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사안으로 보면 안 돼요.
베트남에서 토지 관련 사업이나 자문 업무를 하는 교민은 사소한 행정 누락도 지역 단위에서 바로 처분될 수 있어 서류 점검의 중요성이 커져요. 단순 주택 임차인은 계약상 토지 관련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한 줄 팁. 토지나 사업부지 계약이 있다면 8월 31일 전에 변동등록 여부와 측량 서류를 담당 법무 또는 행정대행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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