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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 베트남 · 2026년 8월 5일

9월 10일부터 가사도우미 고용 신고 안 하면 벌금이에요

서면 계약 없이 직접 고용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제재받을 수 있어요.

9월 10일부터 가사도우미 고용 신고 안 하면 벌금이에요
기사 내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눈 요약

  • 9월 10일부터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1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돼요.
  • 가사도우미와 서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사뿐 아니라 육아, 환자·노인 돌봄, 가정용 운전, 정원 관리 인력도 해당해요.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9월 10일부터 신고와 계약 절차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고용 사실을 관할 xã, phường, đặc khu 인민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돼요.

서면 근로계약도 필요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과 임금 지급 방식·주기, 하루 근무시간, 숙소 제공 조건 등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계약서에 담아요.

가사도우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정기적으로 가사, 집 관리, 육아, 환자·노인 돌봄, 가정용 운전, 정원 관리 등을 맡는 사람이 포함돼요. 다만 가정의 영업 활동을 위한 업무는 이 범주가 아니에요.

직접 고용했다면 확인하세요
  •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요.
  • 거주지 관할 xã, phường, đặc khu 인민위원회에 고용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확인해요.
  • 계약서에 임금 지급 주기와 근무시간, 숙소 조건을 적어요.

이번 보도에는 외국인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인 가정도 직접 고용 중이라면 관리사무소나 관할 인민위원회에 적용 여부와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VNeID나 시민증 CCCD 관련 제도 안내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 아이 돌봄 인력, 가정용 운전기사 등을 직접 고용한 교민 가정이라면 계약서와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한 줄 팁. 9월 10일 전에 기존 고용계약서를 확인하고, 관할 인민위원회에 신고 대상과 준비 서류를 문의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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