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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 베트남 · 2026년 8월 2일

8월 2일 기준 사업자 신고 지연, 최대 750만 동 내요

매출과 은행계좌를 세무 당국에 늦게 알린 개인사업자는 경고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8월 2일 기준 사업자 신고 지연, 최대 750만 동 내요
사진: TuoiTre

한눈 요약

  • 베트남 개인사업자는 매출과 은행계좌 정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가 늦으면 경고 또는 최대 75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eTax Mobile에서 신고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8월 2일 기준,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한 사업자 가운데 매출과 은행계좌 정보를 아직 세무 당국에 알리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아요. 신고 기한을 넘긴 납세자는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누가 신경 써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하는 교민이라면 확인해야 해요. 개인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 의무를 직접 적용받는다고 볼 근거는 보도에 없어요.

지금 확인할 것
  • 매출 정보 신고를 끝냈는지 확인해요.
  • 사업에 사용하는 은행계좌 정보를 알렸는지 확인해요.
  • eTax Mobile에서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요.

과태료는 위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보도에 나온 최고액은 750만 동이에요. 세무 당국은 각 지역 세무기관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은행계좌 신고를 지원하라고 요구했어요.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식당이나 매장 등을 운영한다면 신고 누락이 곧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반 직장인이나 개인 소비자의 은행카드, MoMo, ZaloPay 이용 규정이 바뀐 내용은 아니에요.
한 줄 팁. 개인사업자라면 8월 2일 보도 기준으로 eTax Mobile의 매출·은행계좌 신고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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