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다낭·나트랑 · 2026년 8월 2일
8월 1일부터 공공장소 반려견 관리 위반, 최대 200만 동이에요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베트남 정부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로 통제해야 해요.
- 위반하면 보호자에게 100만∼2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8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정부 시행령 204호에 따라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때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200만 동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로 통제하지 않거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책할 때 보호자가 동행하고 목줄로 통제해야 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입마개도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반려견 외출 전 확인하세요
- 목줄을 채우고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나가요.
- 공원이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입마개를 준비해요.
-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의 추가 반려동물 규정도 확인해요.
8월 2일 다낭 호아카인, 호아안, 리엔찌에우 일대를 확인한 결과, 입마개 없이 풀어놓은 개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전보다 줄었어요. 여러 공원에서는 보호자가 목줄을 잡고 있어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보였어요. 일부 아파트는 이미 반려견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다낭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교민이라면 산책 방식이 과태료와 바로 연결돼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 관련 제도가 아니므로, 외국인 보호자도 반려견 외출 수칙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한 줄 팁. 산책 가방에 입마개를 상시 넣어 두고, 집을 나서기 전에 목줄과 보호자 동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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