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베트남 · 2026년 8월 1일
베트남 사업장, 9월 10일부터 임금체불 과태료 최대 5천만 동이에요
한인 사업자는 9월 급여 전에 수당과 근로시간 기록을 점검해야 해요

한눈 요약
- 9월 10일부터 임금을 늦게 주거나 계약보다 적게 지급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을 빼거나 초과근무 한도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여성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식도 근무표와 급여 기록에 반영해야 해요
베트남에서 노동 분야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제283호가 9월 10일부터 시행돼요.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주면 피해 근로자 수에 따라 500만 동부터 최대 5천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수당,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는 행위도 같은 처벌 대상이에요. 직원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도록 강요하거나, 받은 임금을 어디에 쓸지 간섭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기본 근로시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이내예요. 주 단위로 운영한다면 미리 알린 뒤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배정할 수 있지만, 전체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초과근무 한도 위반 과태료는 최대 7천500만 동이에요.
9월 급여 전에 확인할 항목
- 급여일과 실제 이체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근로계약상 임금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해요
-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휴업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 생리 기간인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30분,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돌보는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60분의 유급휴식을 보장했는지 확인해요
여성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동부터 2천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직원 수가 적은 한인 사업장도 예외라는 내용은 없으니, 출퇴근 기록과 수당 산정표를 함께 점검하는 게 좋아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 한인 사업자는 급여 지연뿐 아니라 수당 누락과 근로시간 관리도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반 교민 근로자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줄 팁. 9월 10일 전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수당 산정표, 급여 이체일을 직원별로 한 번씩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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