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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 베트남 · 2026년 7월 31일

베트남 수입품, 관세 붙은 금액에 VAT도 매겨요

통관 때 함께 내지만 관세는 원가, 수입 VAT는 조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어요

베트남 수입품, 관세 붙은 금액에 VAT도 매겨요
기사 내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눈 요약

  • 수입 VAT는 물품가격에만 붙지 않고 관세와 일부 세금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 물품 취득원가에 들어가요
  • 수입 VAT는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환급에는 별도 요건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하면 통관 단계에서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함께 내요. 하지만 회계상 성격은 달라요. 인사이드비나의 7월 31일 보도 기준으로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거나 공제할 수 없어 물품 원가에 포함되고, 수입 VAT는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수입 VAT 계산 기준

수입 VAT는 물품가격에만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관세를 매기는 기준가격에 수입관세, 추가수입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당 세금이 늘면 수입 VAT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세금은 한꺼번에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먼저 수입관세와 추가수입세를 계산하고, 해당 품목이면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계산한 뒤 마지막으로 수입 VAT를 산정해요.

수입 원가를 볼 때 나눠 확인할 것
  • 수입관세는 물품의 원산지와 적용 협정, 8자리 HS 코드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수입 VAT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 VAT 환급은 매입세액 공제와 별개로 법령상 환급 요건을 갖춰야 해요

개인이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반 소비에는 이 계산을 직접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상품이나 자재를 들여오는 교민 사업자라면 통관 때 낸 전체 세금을 모두 같은 원가로 처리하면 안 돼요. 관세와 공제 가능한 VAT를 구분해야 실제 수입 원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자재 등을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교민 사업자는 관세가 오르면 관세 자체뿐 아니라 이를 포함해 계산하는 수입 VAT도 커질 수 있어요.
한 줄 팁. 통관 견적을 받을 때 관세와 수입 VAT를 따로 표시해 달라고 하고, VAT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는 각각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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