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 베트남 · 2026년 7월 31일
베트남 여성근로자 휴게시간, 9월 10일부터 위반 시 최대 2천만 동이에요
임신과 생리, 영아 양육 중인 직원의 유급 휴식과 근무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한눈 요약
- 9월 10일부터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천만 동이에요
- 생리 중에는 하루 30분, 12개월 미만 영아 양육 중에는 하루 60분의 유급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 임신 후기 직원에게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장거리 출장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에요
베트남 정부가 노동 분야 행정 위반을 다룬 시행령 제283/2026/ND CP호를 공포했어요. 9월 10일부터 임신이나 생리, 영아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식과 근무 제한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게 1천만 동에서 2천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유급 휴게시간이란
쉬는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이에요. 생리 중인 여성근로자는 하루 30분, 12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하루 60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현행 노동법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신 중이거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장거리 출장을 시키는 것을 제한해요. 새 시행령은 이런 보호 조항을 어겼을 때 적용할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에요.
사업장에서 점검할 항목
- 임신 7개월 이상 직원에게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장거리 출장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임신 6개월 이상 직원에게 산간이나 오지, 국경과 도서지역 근무를 배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생리 중이거나 12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직원의 유급 휴게시간을 보장했는지 확인해요
관련 위반 행위는 모두 11가지로 제시됐어요. 한인 사업주는 취업규칙과 근무표, 출장 지시 절차를 9월 10일 전에 살펴보는 게 좋아요. 여성근로자는 자신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표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한 한인 사업장이라면 근무표와 출장 지시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당 여성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과 근무 제한을 요구할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한 줄 팁. 9월 10일 전까지 인사 담당자에게 임신과 영아 양육, 생리 중 휴게시간을 기록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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