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길라오 과속 단속 차량서 필로폰과 총기 나왔어요
중범죄 재판을 기다리던 48세 남성이 현금 보석금 3천 달러를 내야 풀려날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괌 경찰이 망길라오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8마일 빠르게 달리던 차량을 세웠다가 필로폰과 권총, 탄약을 발견했어요.
- 피고인은 이미 마약 사건으로 중범죄 재판을 기다리며 풀려난 상태였고, 이번에 마약과 무기 관련 중범죄 혐의가 추가됐어요.
-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사건은 아니며, 현재 내용은 괌 고등법원에 제출된 치안판사 고발장에 담긴 수사기관 주장에 근거해요.
망길라오에서 한밤중 과속 단속을 받은 차량 안에서 필로폰과 총기, 탄약이 발견됐어요. 괌 경찰은 8월 12일 자정 무렵 제한속도가 시속 35마일인 구간을 53마일로 달리던 인피니티 FX35를 세웠어요. 제한속도보다 시속 18마일 빠른 주행이 수사의 시작점이 된 셈이에요.
괌 고등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운전자는 48세 브랜던 S. 이그나시오예요. 경찰은 그가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적었어요. 이그나시오는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후 그에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마약 사건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그나시오는 차 안에 필로폰 흡입용 파이프가 있지만 다른 사람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차량에서 필로폰 1.19그램과 파이프 2개를 찾았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22구경 권총 한 정과 탄약도 함께 발견됐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이에요.
이번 보도는 법원에 제출된 치안판사 고발장을 토대로 해요. 고발장에는 경찰 조사 내용과 혐의가 담기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과는 달라요. 이그나시오가 했다는 진술과 경찰이 발견했다는 물품도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에요.
이그나시오는 총을 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총기 신분증 없이 해당 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됐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고발장에 적혔어요. 필로폰은 체포 전날 80달러를 주고 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 규제약물 분류 2단계 물질 소지 혐의가 3급 중범죄로 적용됐어요.
- 총기 신분증 없이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3급 중범죄로 적용됐어요.
- 두 혐의 모두 중범죄 사건으로 풀려난 기간에 다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중 통지가 붙었어요.
- 법원은 현금 보석금 3천 달러를 명령했어요. 현재 혐의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대 56년으로 제시됐어요.
핵심은 이그나시오가 이미 마약 관련 중범죄 사건의 재판 전 석방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혐의에는 단순 소지뿐 아니라 중범죄 사건으로 풀려난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함께 붙었어요. 다만 최대 56년은 가능한 상한으로 제시된 숫자이며, 실제 형량이 56년으로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사건은 한인 교민이나 관광객을 겨냥한 범죄로 보도된 것은 아니고, 새로 바뀐 총기 제도 안내도 아니에요. 다만 망길라오의 일반 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계기로 마약과 총기가 한꺼번에 발견됐다는 현지 치안 사건이에요. 특히 자정 무렵 운전할 때도 제한속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교민과 렌터카 여행객 모두 알아둘 만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Pacific Dail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