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성범죄자 가석방 심사, 25년형 10년 만에 풀릴 수 있어요
피해자 가족은 아동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이유로 석방에 반대했고, 가석방위원회가 결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한눈 요약
- 괌 가석방위원회가 72세 성범죄자 다닐로 산토스 모랄레스의 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어요.
- 모랄레스는 25년형을 선고받고 약 10년을 복역했으며,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 피해자 어머니는 7월 30일 공개 심리에서 범행의 장기적 피해와 지역사회 안전을 이유로 가석방에 반대했어요.
괌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가석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괌 가석방위원회는 현재 72세 다닐로 산토스 모랄레스를 형기 전에 풀어줄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모랄레스는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복역 기간은 약 10년이에요. 아직 석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보도에도 최종 결정 시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석방은 수감자가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채우기 전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제도예요. 이번 심사의 핵심은 모랄레스의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은 형기 동안 교도소 밖에서 지내도록 허용할지를 정하는 데 있어요.
7월 30일 열린 공개 심리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와 직접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그는 자신의 딸이 네 살이던 때 모랄레스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시간이 흘러도 가족의 불안과 관계 단절, 회복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25년형을 약 10년 만에 줄여주는 결과가 나오면 아이들의 안전뿐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모랄레스는 당시 피해자 가족 소유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자 만료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던 피해자의 증조모와 결혼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괌에 남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이는 공개 심리에서 피해자 측이 제시한 설명이며, 보도에는 모랄레스 측의 구체적인 반론이 담기지 않았어요.
범행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어요. 피해자 어머니는 증조모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모랄레스가 네 살 아이를 해쳤다고 말했어요. 당시 증조모의 정신 상태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막기 어렵다는 점을 모랄레스가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가족은 이를 우발적인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취약한 사람을 골라 조종한 행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요.
수감 이후의 행동도 심사 쟁점으로 제기됐어요. 피해자 어머니는 모랄레스가 교도소에 들어간 뒤에도 증조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등 조종하는 행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그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를 사랑했던 증조모와의 관계까지 끊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가족에게 범죄의 영향이 수감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회에 강조한 거예요.
- 심사 대상은 72세 다닐로 산토스 모랄레스예요.
- 선고 형량은 25년이며, 약 10년을 복역한 상태예요.
- 7월 30일 공개 심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가석방 반대 의견을 냈어요.
- 피해자 가족과 모랄레스 가족 양쪽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 가석방 여부와 결정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피해자 어머니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어요. 오히려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이 더 은밀해질 수 있다며, 석방하면 아동과 노인처럼 취약한 주민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심사는 괌 사법제도가 피해 생존자와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는 사안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Pacific Dail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