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건 · 괌 · 2026년 8월 9일
괌 마리아나호 유족 청구 기한, 10월 31일까지 늘어났어요
실종 선원의 유산관리 절차가 끝나지 않아 법원이 석 달의 추가 시간을 인정했어요.

한눈 요약
- 슈퍼태풍 신라쿠 당시 전복된 화물선 마리아나호 선원 5명의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준비 시간을 더 확보했어요.
- 괌 연방지방법원은 답변서와 청구서 제출 기한을 7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연장했어요.
- 이번 결정은 일반 주민의 신청 기한이 아니라 해당 선박 사고 유족과 선주 책임 제한 소송에만 적용돼요.
슈퍼태풍 신라쿠 때 화물선 마리아나호가 전복되면서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 5명의 유족에게 법적 청구를 준비할 시간이 더 주어졌어요. 괌 연방지방법원의 프랜시스 타이딩코 게이트우드 수석판사가 유족 측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유족은 선주가 제기한 책임 제한 소송에서 답변서와 청구서를 내야 해요. 당초 마감은 7월 31일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10월 31일까지 석 달 늘어났어요.
선주 책임 제한 소송이 뭐예요
선박 사고가 났을 때 선주가 법원에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이번 연장은 그 소송에서 유족이 답변하고 청구할 기한을 늘린 결정이에요.
기한이 필요했던 이유
- 실종 선원 명의의 유산을 법적으로 먼저 설정해야 해요.
- 법원이 유산을 대신 관리하며 소송할 개인 대표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고와 청구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족은 실종 선원의 유산과 개인 대표자가 법원에서 정해지기 전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7월 15일 제출된 연장 신청에는 반대 의견도 없었어요.
괌 교민과 여행객에게 새로 생긴 신고 의무나 일반 배상 신청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마리아나호 사고의 해당 선원 가족이나 관계자라면 10월 31일이 법원 서류 제출의 핵심 기한이에요.
한 줄 팁. 사고 관계자라면 10월 31일을 기다리지 말고 유산 대표자 지정과 변호사 선임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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