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르득아인 도로, 보도 주행에 벌금 800만동까지 나와요
SNS에 올라온 트럭 영상이 실제 단속으로 이어져 면허 점수까지 깎였어요

한눈 요약
-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쯤 호치민 르득아인 도로에서 트럭이 보도로 달렸어요
- 운전자는 벌금 600만∼800만동 처분 대상이며 운전면허 점수도 4점 깎여요
- 시민이 찍어 SNS에 올린 영상이 경찰 확인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졌어요
호치민에서 트럭이 차도를 벗어나 보도로 달렸다가 단속됐어요. 사건은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쯤 르득아인 도로의 동흥투언 구간에서 벌어졌어요. 운전자는 안푸동에 사는 36세 남성으로 확인됐고, 푸럼 교통경찰팀이 행정처분 조서를 작성했어요.
단속의 출발점은 현장 경찰이 아니라 SNS에 올라온 제보였어요. 번호판 일부가 50E 505로 확인되는 트럭이 차도 대신 보도를 달리는 모습이 퍼졌고, 베트남 교통경찰국장의 지시에 따라 푸럼 교통경찰팀이 운전자와 운행 시각, 장소를 확인했어요.
시행 중인 시행령 168호에 따라 보도로 차량을 운전하면 600만∼8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점수 4점도 차감돼요. 이번 사건은 새 제도나 개정안이 아니라 현재 규정에 따른 단속이에요.
두 매체가 전한 사건 시각과 장소, 운전자 정보, 처분 기준은 같아요. Tuoi Tre는 시민이 위반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관계기관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Thanh Nien은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운전자를 만나지 않아도 촬영 자료를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에 시민들이 지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어요.
- 위반 장소는 호치민 르득아인 도로의 동흥투언 구간이에요
- 위반 확인 시각은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쯤이에요
- 벌금은 600만∼800만동이에요
- 운전면허 점수는 4점 차감돼요
보도는 보행자 공간이라 길이 막혀도 차량이 올라가면 안 돼요. 특히 이번에는 큰 트럭이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차가 막히거나 오토바이 흐름을 피하려는 상황이더라도 보도 주행은 단순한 얌체운전이 아니라 벌금과 면허 점수 차감이 함께 붙는 위반이에요.
두 보도 모두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제보를 경찰이 확인한 뒤 운전자를 특정해 처리했다고 전해요. 교통경찰은 시민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어요. 영상만 올라오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요.
베트남에서 직접 트럭이나 차량을 운전하는 교민이라면 알아둘 내용이에요. 이번 보도에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절차가 나오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핵심은 보도를 우회 차로처럼 이용하면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더라도 영상 확인 뒤 처분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