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고속도로 고장차, 경고물 150m 뒤에 둬야 해요
소화기를 차 뒤 25m에 뒀다가 운전자에게 1,300만 동 처분이 내려졌어요

한눈 요약
-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멈췄다면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 볼 수 있는 경고물을 설치해야 해요.
- 경고물은 차량 뒤쪽 최소 150m 지점에 둬야 한다는 게 교통경찰의 설명이에요.
- 소화기를 25m 뒤에 놓은 운전자는 부적절한 경고 조치로 1,300만 동 처분을 받았어요.
호치민에서 롱타인, 저우저이 방향 고속도로를 운전한다면 꼭 알아둘 사례가 나왔어요. 차량이 갑자기 고장 나 주행 차로에 멈췄더라도, 뒤차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베트남 고속도로 교통경찰 6팀은 고장 때문에 주행 차로에 정차한 뒤 규정에 맞지 않게 경고물을 설치한 운전자 2명을 적발했다고 8월 14일 밝혔어요.
공개된 사례는 8월 13일 오후 7시 20분쯤 호치민, 롱타인, 저우저이 고속도로 진입로의 반다이 319 요금소 부근에서 벌어졌어요. 차량 한 대가 고장으로 주행 차로에 서 있었고, 운전자는 차 뒤 약 25m 지점에 소화기를 내려놓아 경고물로 사용했어요.
문제는 당시 이미 어두웠고 주변에 조명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소화기에는 빛을 반사하거나 스스로 빛나는 표시가 없어서 뒤에서 오는 차량이 먼 거리에서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교통경찰은 경고의 목적은 다른 운전자가 실제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소화기 하나를 가까운 곳에 두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교통경찰 설명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행 차로에 차량이 멈춘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고물을 차량 뒤쪽 최소 150m 지점에 설치해야 해요. 차에서 25m 떨어진 곳에 둔 소화기는 거리도 부족하고 야간 식별도 어려웠어요.
운전자는 비닐봉지가 차량 부품에 감기면서 공기 통로가 막혔다고 설명했어요. 압력이 다시 차면 곧바로 차량을 안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소화기를 임시로 놓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차량이 언제 다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행 차로에 계속 서 있는 만큼, 잠깐이라는 판단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 뒤따르는 차량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물체를 사용해요.
- 경고물은 차량 뒤쪽 최소 150m 지점에 놓아요.
- 야간에는 반사나 발광 표시가 없는 소화기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물체만 두지 않아요.
- 현장 주변에 공사용 안전 고깔처럼 더 잘 보이는 물품이 있다면 빌릴 방법을 찾아 경고에 활용해요.
경찰은 현장 도로변에 공사용 안전 고깔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잘 보이는 물품을 빌려 경고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무언가를 차 뒤에 놓았다는 사실보다, 뒤차가 충분한 거리에서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해당 운전자는 고속도로 정차 상황에서 경고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 1,300만 동 처분을 받았어요. 8월 14일 보도 기준 사례이며, 차량 고장 자체가 아니라 부적절한 경고 조치가 처분 사유로 제시됐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