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행 30만동 합승차 단속, 흰 번호판이면 확인해요
SNS로 모은 꽝응아이발 승객 5명을 태운 미등록 유상운송 차량이 국도 14B에서 적발됐어요.

한눈 요약
- 다낭 교통경찰이 운송사업 등록 없이 승객에게 돈을 받은 개인 승용차를 단속했어요.
- 운전자는 꽝응아이와 다낭 구간 요금으로 1인당 30만동을 받았고, 적발 당시 승객 5명이 타고 있었어요.
- 다낭 경찰은 불법 유상운송 차량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 SNS 합승차 이용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다낭과 꽝응아이를 오갈 때 SNS 단체방에서 사람을 모으는 합승차를 이용한다면 차량부터 확인해야 해요. 다낭 교통경찰은 9월 10일 꽝응아이와 다낭 구간에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운 개인 승용차를 국도 14B에서 적발했어요. 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어서 단순한 지인 카풀과 달리 불법 유상운송 문제로 처리됐어요.
운전자는 꽝응아이성 껌타인에 사는 26세로 확인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SNS에 그룹을 만들고 승객을 모집했으며, 꽝응아이에서 다낭까지 1인당 30만동을 받고 태웠다고 인정했어요. 검사 당시 차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 차는 운송사업 등록이 없었고, 영업용 차량에 필요한 표지도 없었어요. 번호판도 영업용 차량에 쓰이는 노란 바탕이 아니라 일반 개인 차량의 흰 바탕이었어요. 흰 번호판 하나만으로 모든 차량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돈을 받는 합승차라면 등록과 표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 운행 구간은 꽝응아이와 다낭 사이예요.
- 승객에게 받은 금액은 1인당 30만동이에요.
- 적발 당시 탑승 승객은 5명이었어요.
- 운전자에게는 최대 1,400만동,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1,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기사 보도 시점에는 현장에서 위반 기록을 작성한 단계라 실제 확정 벌금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두 매체는 운전자와 요금, 승객 수, 차량의 미등록 상태를 똑같이 전했어요. 다만 Thanh Nien은 단속 시각이 9월 10일 오후 5시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차량 번호도 43A로 시작하는 일부를 보도했어요. Tuoi Tre는 같은 날 오후라고만 전했어요.
이번 적발은 다낭시 교통경찰의 운송사업 위반 집중 점검 중 나왔어요. 단속을 맡은 호아년 교통경찰서는 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어요. 경찰은 앞으로도 다낭 일대에서 이런 차량에 대한 검사와 처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어요.
두 보도에는 탑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공개된 벌금 가능성은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해당해요. 다만 Tuoi Tre는 미등록 개인 차량의 유상운송이 교통안전 위험을 키우고 정상적인 운송업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경찰 설명을 덧붙였어요.
교민에게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문 앞까지 오는 합승차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예약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잘로 같은 SNS 그룹에서 개인이 승객을 모으고 개인 차량으로 반복 운행한다면, 운송사업 등록 차량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이번 보도에는 특정 교통앱이나 신고 창구, 승객이 준비할 서류에 관한 안내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