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교통사고 구조하면 최대 500만 동 받아요
현장 구조자와 중상 피해자, 사망자 유가족을 돕는 교통사고 피해 경감기금이 시행돼요

한눈 요약
-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거나 응급실로 옮긴 개인은 사건당 최대 500만 동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사진이나 자료로 구조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 음주나 마약 운전 피해자,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사람 등은 기금 지원에서 제외돼요.
9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돕거나 응급실로 옮긴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돼요. 공안부의 2026년 시행규칙 126호가 이날 발효되면서, 정부의 2025년 시행령 279호에 담긴 교통사고 피해 경감기금의 지급 절차가 구체화된 거예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건당 최대 500만 동이에요. 구조와 응급 이송에 직접 참여했다는 자료나 사진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해요. 단체가 구조에 참여했다면 사건당 최대 1,000만 동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구조자만이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신체 손상률이 81%를 넘은 피해자는 지역사회 복귀와 생활 재건 명목으로 1명당 한 차례 최대 1억 동을 받을 수 있어요. 손상률이 31% 초과, 81% 미만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는 사건당 최대 1,000만 동이 지원돼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온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당 최대 2,000만 동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의 경제적 곤란 여부가 함께 심사돼요.
- 사고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거나 응급 이송한 개인, 사건당 최대 500만 동
- 구조에 직접 참여한 단체, 사건당 최대 1,000만 동
- 신체 손상률 81% 초과 피해자, 1명당 한 차례 최대 1억 동
- 신체 손상률 31% 초과, 81% 미만인 경제적 취약 피해자, 사건당 최대 1,000만 동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망 피해자 가정, 사건당 최대 2,000만 동
국가 예산을 받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 감소 홍보를 직접 진행한 개인과 단체도 대상이에요. 자비로 홍보 활동을 했다면 개인은 최대 500만 동, 단체는 사건당 최대 1,000만 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 홍보 행사와 기금 모금 활동도 시행령이 정한 지원 분야에 포함돼요.
- 시행령이 정한 5개 지원 대상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관할 기관이 사고를 접수해 조사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한 기록이 없는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 피해 운전자의 혈중 또는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경우
- 피해 운전자의 몸에서 마약이나 금지된 자극제가 확인되거나, 운행 조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
- 구조나 이송, 의료기관의 치료가 유료 서비스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번 보도에는 지원 대상을 베트남 국민으로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외국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접수 기관, 제출 서류 목록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고 현장 사진과 구조 또는 이송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관할 기관의 사고 처리 기록을 우선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교민 입장에서는 선의로 사람을 도운 뒤 현장을 바로 떠나면 지원 심사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특히 기금 지원을 생각한다면 사고가 관할 기관에 정식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구조나 응급 이송에 직접 참여했다는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VNeID나 시민증 CCCD 관련 절차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