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 · 베트남 · 2026년 8월 4일
9월 10일부터 직원 검진 안 하면 최대 7,500만 동 내요
베트남 사업주는 직원 건강검진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해요

한눈 요약
- 직원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는 1명당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를 물어요
- 사업장당 과태료 상한은 7,500만 동이고, 새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돼요
- 과태료를 내도 검진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직원이 먼저 낸 검진비도 고용주가 전액 부담해야 해요
베트남 정부가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위반을 처벌하는 시행령을 공포했어요. 2026년 9월 10일부터 직원의 연례 건강검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는 직원 1명당 100만∼300만 동, 한 사업장에서는 최대 7,500만 동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용주는 과태료와 별도로 건강검진과 직업병 검진을 즉시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직원이 자비로 먼저 검진했다면 그 비용도 전액 돌려줘야 해요.
검진 주기는 이렇게 달라요
- 일반 근로자는 최소 연 1회 검진해야 해요
- 중대하거나 유해하고 위험한 직종 종사자는 최소 6개월에 1회 받아야 해요
-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 근로자도 최소 6개월에 1회 받아야 해요
-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부인과 전문 검진을 제공해야 해요
- 직업병 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직업병 검진을 받아야 해요
검진과 직업병 진단 및 치료 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해요. 기업은 이 비용을 법인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보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적용 범위가 따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한인 사업주는 노무 담당자나 관할 기관을 통해 대상 직원 범위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베트남에서 직원을 둔 한인 사업주는 9월 10일 전에 올해 검진 실시 여부와 대상자별 검진 주기를 확인해야 해요. 현지 회사에 다니는 교민은 회사가 제공하는 정기검진 일정과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 줄 팁. 사업주는 직원 명단에 검진일과 직종별 주기를 표시하고, 영수증과 검진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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