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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건 · 베트남 · 2026년 8월 4일

9월 10일부터 직장 성희롱 과태료 최대 3천만 동이에요

말과 메시지도 성희롱에 포함되고, 피해자가 원하면 공개 사과까지 해야 해요

9월 10일부터 직장 성희롱 과태료 최대 3천만 동이에요
기사 내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눈 요약

  • 9월 10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1,500만 동에서 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직접 접촉뿐 아니라 전화, 메시지 등으로 한 성적 발언이나 암시도 포함돼요
  • 피해자가 서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공개 사과도 해야 해요

베트남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행정 처벌이 9월 10일부터 달라져요.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가해자에게 1,500만 동에서 최대 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처벌 대상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만이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 업무상 이익을 미끼로 제안하고 협박하는 행위, 불쾌하고 불안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성적 행동도 포함돼요.

메신저로 한 말도 포함돼요

성희롱은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로 나뉘어요. 직접 한 발언뿐 아니라 전화나 전자 매체를 이용한 성적 암시와 발언도 대상이에요.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점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에도 1,500만 동에서 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다른 장소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해요
  • 피해자가 공개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공개 사과는 하지 않아도 돼요

베트남 회사에서 일하거나 현지 직원을 고용한 교민이라면 사내 대화와 전화, 업무용 메신저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내용은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처럼 베트남 국민만 쓰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경 써야 해요.

베트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현지 직장에 다니는 교민은 성적 농담과 메시지도 과태료와 공개 사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한 줄 팁. 문제가 생기면 대화 내용과 메시지, 발생 시각, 목격자를 지우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인사이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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