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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행정 · 태국 · 2026년 8월 13일

태국 3개국 노동허가 갱신, 12월 11일 마감이에요

라오스·미얀마·베트남 직원을 둔 사업장은 전자 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시간 안에 마쳐야 해요.

태국 3개국 노동허가 갱신, 12월 11일 마감이에요
사진: Khaosod

한눈 요약

  • 대상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노동허가를 받은 라오스·미얀마·베트남 노동자예요.
  • 전자 갱신 신청은 12월 11일 오후 4시 30분, 수수료 납부는 오후 8시까지예요.
  • 승인되면 태국 체류와 취업이 2027년 12월 11일까지 1년 연장돼요.

태국 고용국이 라오스·미얀마·베트남 노동자의 노동허가 갱신 일정을 안내했어요. 2026년 7월 14일 태국 내각 결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 허가가 2026년 12월 11일 끝나는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승인을 받으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12월 11일까지 늘어나요.

한국인은 갱신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 조치는 세 나라 국적 노동자에게만 적용돼요. 한국인 본인의 취업비자나 노동허가 갱신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태국에서 식당, 공장, 매장 등을 운영하며 해당 국적 직원을 고용한 교민 사업주는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노동자 본인이나 고용주가 할 수 있고, 위임받은 외국인 인력 도입 업체도 가능해요. 정해진 증빙을 갖춰 고용국 전자 시스템으로 노동허가 연장을 신청하고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해요. 신청서만 접수하고 결제를 끝내지 않으면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12월 11일에 꼭 볼 시간과 비용
  • 전자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1일 오후 4시 30분이에요.
  • 수수료 납부 마감은 같은 날 오후 8시예요.
  •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00밧, 노동허가 수수료는 1건당 900밧이에요.

신청 전에는 지정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금지 질환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정부 의료기관이나 검사 결과를 고용국과 연계하는 허가받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거나 사회보장 의료 권리를 기다리는 노동자는 보건부 또는 기준을 통과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도 준비해야 해요.

여권이 늦었거나 만료돼도 포함될 수 있어요

노동허가는 받았지만 2026년 7월 31일까지 여권이나 여권 대체 서류를 만들지 못한 사람, 여권이 2026년 12월 11일 전에 만료돼 체류 자격이 끝난 사람도 이번 대상 범위에 들어가요.

접수 뒤에는 신청 접수증과 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제시해 임시 취업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선 노동자는 이를 선원 신분 서류 신청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담당 등록관이 갱신을 승인하면 정식 노동허가가 나올 때까지 임시 노동허가증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어요.

승인 뒤 남는 절차
  •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서류를 만들고 비자 확인 절차까지 마쳐야 해요.
  • 기본 완료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에요.
  • 여권이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됐다면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해당 국적 직원을 둔 교민 사업장은 건강검진, 보험, 전자 신청, 결제를 순서대로 챙겨야 고용 공백을 피할 수 있어요. 한국인 직원만 있는 사업장이나 한국인 개인의 비자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 줄 팁. 대상 직원의 노동허가와 여권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12월 11일 당일이 아닌 미리 전자 신청과 총 1,000밧 납부를 끝내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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