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취업허가 12월 11일 마감, 한국인은 대상 아니에요
라오스·미얀마·베트남 노동자만 1년 연장, 고용주는 온라인 신청과 여권 절차를 챙겨야 해요

한눈 요약
- 이번 특별 연장은 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해요. 한국인 취업허가와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대상 노동자나 고용주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전자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신청료 100밧과 허가증 수수료 900밧을 내야 해요.
- 승인되면 2027년 12월 11일까지 1년 더 일할 수 있지만, 여권과 비자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해요.
태국 고용부 고용국이 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의 취업허가 연장 절차를 안내했어요. 2026년 7월 14일 태국 내각 결정에 따른 조치로, 현재 취업허가와 비자가 2026년 12월 11일까지인 대상자는 요건을 갖추면 체류와 근무 기간을 2027년 12월 11일까지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이번 조치는 세 나라 국적 노동자에게만 적용돼요. 태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일반 취업허가, 취업비자, 재입국허가 절차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해당 국적 직원을 고용한 한인 사업장이라면 고용주로서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대상에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들어가요. 취업허가는 받았지만 2026년 7월 31일까지 여권이나 여권 대체서류를 만들지 못한 사람도 포함돼요. 여권이 2026년 12월 11일 전에 만료돼 체류 자격이 끝난 경우도 이번 절차의 대상이에요.
- 노동자 본인, 고용주 또는 위임받은 외국인력 도입업체가 지정 전자 시스템으로 취업허가 연장을 신청해요.
- 요구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료 100밧, 취업허가증 수수료 900밧을 납부해요.
- 마감일인 2026년 12월 11일에는 신청은 오후 4시 30분까지, 수수료 납부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해요.
신청 전에는 금지 질환 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장소는 정부 의료기관 또는 건강검진 결과를 고용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민간 의료기관이에요.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거나 사회보장 의료 권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노동자는 정해진 보장기간을 갖춘 건강보험도 마련해야 해요. 보건부 보험이나 기준을 통과한 손해보험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신청 접수증과 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임시 근무 증빙으로 쓸 수 있어요. 어선 노동자는 이를 선원 신분서류 신청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허가가 난 뒤에는 정식 취업허가증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취업허가서를 대신 제시할 수 있어요.
취업허가 연장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자는 여권 또는 여권 대체서류를 발급받은 뒤 비자 날인까지 마쳐야 해요. 기본 마감은 2027년 6월 30일이에요. 여권이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됐다면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어요. 이후 신상기록도 새로 만들거나 갱신해야 해요.
- 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적 직원을 직접 고용한 식당, 숙박업소, 공장과 사업장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직원의 취업허가와 비자 만료일, 여권 유효기간,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한국인 직원만 둔 사업장이나 한국 국적 취업자는 이번 특별 연장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은 취업허가 신청과 여권·비자 정비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에요.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납부를 끝냈더라도, 이후 여권 발급과 비자 날인을 놓치면 체류 절차가 완결되지 않아요. 대상 직원을 둔 사업장은 접수증과 영수증, 임시 허가서까지 보관해 근무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편이 좋아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Matichon 지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