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부터 괌행, 서약서 없으면 못 타요
민주콩고 방문 이력을 승객마다 확인하며 영유아와 미국 시민권자도 예외가 없어요

한눈 요약
- 한국 시각 11월 4일 오후 1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괌 등 미국행 국제선부터 적용돼요.
- 최근 21일 안에 민주콩고 공항에서 환승만 했어도 탑승이 제한돼요.
- 영유아까지 한 명당 한 장씩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에 항공사로 내야 해요.
11월 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괌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탑승 절차가 하나 늘어요. 한국 시각 오후 1시 59분 이후 출발편부터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내야 해요. 괌은 미국령이라 미국 본토와 같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행정명령이 적용돼요. 괌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항공편에 관한 조치는 아니에요.
서약서의 핵심은 탑승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를 방문하거나 머물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출발 국가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행 국제선 승객에게 적용돼요.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객도 포함돼요.
민주콩고 공항에서 비행기만 갈아탔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체류 이력에 들어가요. 최근 21일 안에 이런 이력이 있으면 미국행 항공편을 탈 수 없어요. 아시아타임즈는 출국일을 0일째로 계산해 미국 밖에서 21일을 모두 보낸 뒤인 22일째부터 탑승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 영유아를 포함해 승객 한 명당 한 장씩 작성해요. 가족이나 단체 대표가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해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요.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에요. 작성이나 제출을 거부해도 탑승이 제한돼요.
-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 고령 등으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나 위임받은 성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어요.
두 보도는 적용 시각과 제출 절차를 같게 전했어요. 다만 아시아타임즈 본문은 괌과 하와이를 명시했고, 한겨레는 괌과 사이판까지 포함된다고 전했어요. 한겨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뿐 아니라 괌과 사이판 노선의 진에어와 제주항공도 승객에게 의무를 공지했다고 덧붙였어요.
현재 안내된 적용 종료일은 한국 시각 12월 19일이에요. 아시아타임즈는 미국 보건 당국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전했고, 한겨레도 우선 이날까지 시행한다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영구 제도가 아니라 한시 조치이며, 이후 일정은 당국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에볼라는 증상이 나타난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 접촉할 때 전파되고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이에요. 아시아타임즈가 인용한 미국 CDC 설명으로는 일반 시민과 여행객의 감염 위험은 낮아요. 세계보건기구도 전 세계 위험을 낮게 평가하며 여행과 무역의 일괄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어요.
이번 조치는 민주콩고 유행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을 줄이려는 예방 절차예요. 아시아타임즈는 세계보건기구의 10월 31일 집계를 인용해 민주콩고 확진자 1만467명, 사망자 5103명이라고 전했어요. 올해 유행 바이러스에 쓸 수 있는 승인 백신과 특이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설명도 이 매체만 보탰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