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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료 · 호치민 · 2026년 8월 21일

호치민 반입 돼지고기 201kg 폐기, 납품서류 확인해요

동나이산 돼지고기는 검역증명서가 없었고, 닭 2,142마리는 검역소를 거치지 않아 적발됐어요.

호치민 반입 돼지고기 201kg 폐기, 납품서류 확인해요
사진: Thanh Nien

한눈 요약

  • 호치민 당국이 8월 21일 식품 운송차량 30대를 검사해 검역 규정 위반 2건을 적발했어요.
  • 동나이에서 온 돼지고기 201kg은 검역증명서가 없어 전량 폐기됐어요.
  • 닭 2,142마리를 실은 차량은 증명서가 있었지만 투득 검역소에서 검역받지 않아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어요.

호치민으로 들어오던 돼지고기 201kg이 검역증명서 없이 운송되다가 적발돼 전량 폐기됐어요. 호치민시 공안 교통경찰국 소속 락찌엑 교통경찰대와 투득 검역소가 8월 21일 가축과 가금류, 냉동식품 운송차량을 합동 검사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납품업체의 검역서류를 다시 살펴볼 만한 소식이에요.

합동단속팀은 이날 운송차량 30대를 세워 검사했고, 돼지고기와 가금류 운송에 관련된 위반 2건을 찾아냈어요. 단순히 고기가 상했는지를 살핀 단속이 아니에요. 동물과 축산물의 출처와 검역 절차가 운송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한 검사였어요.

돼지고기 차량은 오전 3시 15분쯤 적발됐어요. 동나이 빈민 지역에 사는 44세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는 동나이에서 호치민시로 판매하러 가던 돼지고기 201kg이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에 필요한 검역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돼지고기 201kg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단속팀은 검역증명서 없이 동물성 제품을 운송한 행위로 조서를 작성했어요. 이어 락찌엑 교통경찰대가 관련 기관과 함께 돼지고기 약 201kg을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했어요. 기사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전 2시쯤에는 다른 트럭에서 닭 2,142마리가 확인됐어요. 빈롱성 꺼우께 지역에 사는 24세 운전자는 검역증명서를 갖고 있었어요. 다만 운송 경로에 있는 투득 검역소를 지나면서 현장 검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두 차량의 위반은 이렇게 달라요
  • 돼지고기 차량은 검역증명서 자체를 제시하지 못했고, 실려 있던 201kg이 전량 폐기됐어요.
  • 닭 운송차량은 검역증명서는 있었지만 투득 검역소에서 검역받지 않아 행정 위반 조서가 작성됐어요.
  • 당국은 각각 2026년 시행령 204호의 관련 조항을 적용했지만, 벌금과 후속 처분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당국은 닭 운송 건을 운송 중 주요 교통거점의 동물 검역을 회피한 행위로 판단했어요. 서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 검역소를 지날 때 필요한 절차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보도에는 닭 2,142마리의 폐기나 압수 여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돼지고기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민은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이번 규정은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같은 국민 전용 제도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 한식당, 정육점,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거나 육류를 대량 납품받는 교민은 공급업체가 검역증명서를 갖췄는지, 운송 중 검역소 절차까지 지켰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소비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호치민에서 육류를 판매하거나 납품받는 교민 사업자는 검역서류가 없는 물량이 전량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공급망 관리에 반영해야 해요.
한 줄 팁. 육류를 받을 때 납품업체에 검역증명서와 운송 중 검역소 확인 여부를 함께 물어보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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