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의료기기 업체, 가격 정한 뒤 5일 안에 신고해요
시 지정 명단에 든 생산·판매업체가 대상이며, 일반 교민 소비자는 별도로 할 일이 없어요.

한눈 요약
- 8월 20일 기준 호치민시 의료기기 업체 31곳만 가격 신고를 마쳤고, 52곳은 아직 신고하지 않았어요.
- 2026년 가격 신고 명단에 포함된 생산자와 판매자 등은 가격을 정하거나 바꾼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일반 교민과 단순 구매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교민은 회사가 대상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호치민시가 의료기기 가격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업체들에 서둘러 절차를 마치라고 요구했어요. 8월 20일 호치민시 보건국 집계에 따르면 신고 서류를 낸 업체는 31곳이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52곳이에요. 대상 업체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만 신고한 셈이에요.
이번 조치는 병원비나 의료기기 판매가격을 시가 일괄 인상한다는 소식은 아니에요. 정해진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도매가와 소매가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기존 의무를 제대로 지키라는 요구예요. 따라서 이 보도만으로 특정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호치민시의 2026년 가격 신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의료기기 생산·판매 조직과 개인, 유통등록번호 소유자, 위임받은 업체가 대상이에요. 일반 교민 소비자와 병원 이용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의료기기 수입·유통·판매 사업을 운영한다면 회사가 명단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가격을 결정하거나 기존 가격을 변경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안에 신고 문서를 내야 해요.
- 도매만 하면 도매가, 소매만 하면 소매가를 신고해요.
-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면 두 가격을 모두 빠짐없이 신고해요.
- 신고 서류는 호치민시 보건국에 제출해요.
모든 의료기기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보건부의 2024년 제29호 시행규칙에 정해진 경제적·기술적 특성을 가진 제품이 대상이에요. 기사에는 구체적인 제품 목록이 실리지 않았으므로, 업체는 취급 품목이 해당 규칙의 목록에 들어가는지 별도로 대조해야 해요.
신고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업체는 제출한 서류와 수치, 신고 가격이 정확하고 사실에 맞으며 합리적이고 유효하다는 점에 법적 책임을 져요. 관계 기관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와 점검에 나설 때도 따라야 해요. 호치민시는 각 동·면과 특별구 행정기관에도 관할 업체에 이 내용을 알리라고 요청했어요.
보건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고 2035년을 내다보는 의료기기 공급망 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흩어진 관리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로 바꾸고, 품질과 안전성, 공급 가능성, 접근성을 높이려는 구상이에요. 아직 의견을 받는 단계라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시행 시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교민 생활에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크지 않아요.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새 서류를 내거나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의료기기 업계에 있는 교민 사업자예요. 가격을 바꾼 뒤 신고 시한을 놓치지 말고, 도매와 소매를 병행한다면 두 가격을 모두 적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