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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베트남 · 2026년 8월 1일

8월 15일부터 어린이 카시트 없으면 경고받아요

베트남에서 만 10세 미만이면서 키 1.35m 미만인 어린이를 태울 때 적용돼요.

8월 15일부터 어린이 카시트 없으면 경고받아요
기사 내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눈 요약

  • 8월 15일부터 조건에 맞는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 적절한 안전장치를 써야 해요.
  • 안전장치가 없으면 운전자가 우선 경고 처분을 받아요.
  • 자녀를 태우는 교민과 렌터카 이용객도 적용 대상인지 차량 업체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베트남 정부가 교통질서와 안전 분야의 행정처분 규정을 손봤어요. 8월 15일부터 만 10세 미만이면서 키가 1.35m보다 작은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체격에 맞는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요

보도에 나온 기준은 만 10세 미만이면서 키 1.35m 미만인 어린이예요. 해당 어린이를 태우면서 적절한 안전장치를 쓰지 않으면 운전자가 경고 처분을 받아요.

교민이 바로 확인할 것
  • 자녀가 연령과 키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자차나 렌터카에 아이 체격에 맞는 카시트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 살펴봐요.
  • 기사에 나온 VNeID 관련 수수료 감면은 베트남 국민용 전자신원 제도 내용이라 일반 한인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처분은 벌금이 아니라 경고예요. 다만 아이를 자주 태운다면 시행일 전에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렌터카나 호출 차량을 예약할 때도 어린이 안전장치 제공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베트남에서 어린 자녀를 자차나 렌터카에 태우는 교민은 8월 15일부터 연령과 키 기준에 맞는 안전장치를 챙겨야 해요.
한 줄 팁. 출발 직전에 찾지 말고 렌터카 예약 단계에서 아이 나이와 키를 알리며 카시트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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