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5000ppm 불소 구강약, 8월 19일부터 위험의약품이에요
고농도 불소가 든 구강용 의약품의 공식 분류가 바뀌었어요

한눈 요약
- 태국 보건부가 불소 5000ppm 함유 구강용 의약품을 위험의약품으로 지정했어요.
- 새 분류는 관보 게재 다음 날인 2026년 8월 19일부터 적용돼요.
- 모든 불소 치약이 아니라 5000ppm 성분의 구강용 의약품이 대상이에요.
태국에서 불소가 5000ppm 들어간 구강용 의약품의 관리 분류가 바뀌었어요. 태국 보건부는 해당 제품을 공식적으로 위험의약품에 추가했어요. 방콕이나 파타야, 치앙마이, 푸껫에서 치과 치료를 받거나 고농도 불소 제품을 사용하는 교민이라면 제품 표시를 확인해볼 소식이에요.
ppm은 성분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번 발표가 지목한 대상은 불소 농도가 5000ppm인 구강용 의약품이에요. 보도에는 모든 불소 함유 제품이나 모든 치약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조치는 2026년 8월 18일 태국 관보 웹사이트에 공개됐고, 관보 게재 다음 날인 8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아직 검토 중인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시작된 보건부 고시예요.
- 대상은 불소 5000ppm을 함유한 구강용 의약품이에요.
- 시행일은 2026년 8월 19일이에요.
- 제품이 의약품인지, 불소 농도가 5000ppm인지 표시를 확인하면 돼요.
- 태국 국민만 이용하는 복지 제도가 아니어서 해당 제품을 쓰는 교민도 알아둘 내용이에요.
고시에는 이 품목을 기존 위험의약품 목록의 80번째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거는 태국 의약품법 제76조 제3항이며, 의약품위원회가 2026년 1월 26일 회의에서 낸 권고를 토대로 보건부 장관이 고시했어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위험의약품 지정 대상과 시행일이에요. 구체적인 판매 방식, 구입 절차, 처방 필요 여부, 위반 시 벌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해당 내용까지 단정하면 안 돼요.
이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 보도만으로 사용 중단이나 폐기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5000ppm 제품을 새로 사거나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포장에 적힌 농도와 의약품 표시를 먼저 살펴보고, 구입처나 의료진에게 새 분류에 따른 이용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Matichon 지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