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야이 오토바이 단속, 불법 개조 1대당 최대 3,000밧이에요
말레이시아 바이커 17대를 조사해 9대에 총 1만2,000밧을 부과했어요

한눈 요약
- 핫야이 경찰은 말레이시아 오토바이 17대를 검사해 법규 위반 9대에 각각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 범칙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1,000~3,000밧이며, 9대에 부과된 금액은 모두 1만2,000밧이에요.
- 태국에서 오토바이로 이동한다면 면허와 의무보험 서류뿐 아니라 배기음, 후미등 개조 상태까지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해요.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에서 외국인 오토바이 여행객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생겼어요. 말레이시아인 페이스북 이용자 ‘Tok Singa’는 자신의 일행 오토바이 17대가 교통경찰에게 단속됐고, 고지서 15장과 약 1만5,000밧의 범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검사에 약 3시간이 걸렸고 범칙금을 늦게 내면 구금하겠다는 말도 들었다며,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핫야이 여행을 보이콧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8월 17일 핫야이 경찰이 공개한 설명은 달라요. 당시 경찰관은 경찰서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오토바이 약 17대를 봤고, 일부 차량의 후미등이 점멸식으로 개조됐거나 배기음이 큰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이후 사판담 교차로에서 일행을 세운 뒤 안전과 정식 검사를 위해 핫야이 경찰서로 이동시켰다고 해요.
- 차량과 운전 관련 서류
- 태국의 의무 자동차보험 서류
- 운전면허증
- 후미등과 배기관 등 차량 장비와 개조 상태
경찰 조사 결과 17대 가운데 실제 법규 위반이 확인된 차량은 9대였어요. 경찰은 차량마다 고지서 1장씩 모두 9장을 발부했고, 범칙금 총액은 1만2,000밧이라고 밝혔어요. 온라인 게시물에 나온 고지서 15장, 총 1만5,000밧이라는 숫자와 차이가 있어요. 개별 범칙금은 위반 항목에 따라 1,000~3,000밧이었어요.
경찰은 제조사가 차량 표지판에 표시한 배기음에 5데시벨을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어요. 표지판이 없다면 등록 연도를 봐요. 2024년 이전 등록 차량은 95데시벨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은 90데시벨 이하가 기준이라고 밝혔어요.
바이커 측은 순정 배기관이 아니라는 지적과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지 못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어요. 다만 이번 보도에서 경찰은 디지털 면허증을 왜 받지 않았는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외국 면허증의 디지털 화면만으로 현장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경찰이 실제로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면허증과 보험을 포함한 서류, 차량 장비예요.
핫야이나 태국 남부를 본인 오토바이 또는 국경을 넘어 들여온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직접 해당돼요. BTS, MRT, 그랩이나 일반 승용차만 이용하는 교민은 이번 배기음 단속 기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담당 경찰관은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괴롭히거나 강제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며, 태국인과 외국인에게 같은 절차를 적용했다고 반박했어요. 현장 대응도 정중했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쪽 설명이 맞는지를 떠나 교민이 챙길 부분은 분명해요.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는 면허와 보험 서류를 준비하고, 점멸식 후미등이나 큰 소리를 내는 배기관처럼 눈에 띄는 개조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Khaosod 전국사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