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서에서 흡연하면 최대 5천밧 벌금이에요
회의실과 조사실은 물론 청사 주변도 전부 금연구역이에요

한눈 요약
- 태국 경찰서는 건물 안팎 전체가 법정 금연구역이에요.
- 흡연자는 최대 5,000밧, 방치한 시설 관리자는 최대 3,000밧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담배제품관리법에 따른 단속 기준을 다시 알린 것이에요.
태국 경찰서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0밧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태국 질병통제국은 8월 1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피의자가 구금된 상태로 흡연하는 모습이 보도되자 관련 법규를 다시 안내했어요. 경찰서 안에서의 흡연은 명백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에요.
경찰서는 태국의 담배제품관리법과 보건부 고시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민원인이 드나드는 일반 공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의실과 조사실도 포함되고, 청사 건물 주변 구역까지 금연 범위에 들어가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최대 5,000밧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라는 이유로 별도의 새 벌금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 법정 금연구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책임은 흡연자에게만 끝나지 않아요. 시설 운영자와 소유자, 관리자가 흡연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금연 안내를 하지 않거나, 담당 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하면 최대 3,000밧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경찰서 회의실, 조사실, 그 밖의 청사 내부에서 피우면 안 돼요.
- 경찰서 건물 주변 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돼요.
- 태국인 전용 제도가 아니어서 경찰서를 방문한 한국인 교민과 여행객도 따라야 해요.
- 흡연자는 최대 5,000밧, 방치한 시설 운영자와 소유자, 관리자는 최대 3,000밧의 벌금 대상이에요.
이번 질병통제국 안내는 경찰서에서의 흡연과 법정 금연구역, 관리자의 책임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보도에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나 처벌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질병통제국은 특히 경찰서 같은 정부기관과 법 집행기관이 금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장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시민과 근무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방콕이나 파타야, 치앙마이, 푸껫에서 분실 신고나 사건 접수 때문에 경찰서를 찾았다면 흡연 장소라고 임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실내에서 나왔다고 바로 피우지 말고, 경찰서 청사 주변 구역까지 벗어난 뒤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Matichon 지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