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갓 A마켓서 영화소품 100달러, 거스름돈 노렸어요
가짜 지폐로 93달러를 받아 간 혐의, 체포 과정에서는 필로폰도 발견됐어요

한눈 요약
- 하갓의 A마켓에서 영화 촬영용 100달러 지폐로 음료 4개를 사고 거스름돈 93달러를 받아 간 사건이 발생했어요.
-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으로 21세 남성을 특정했고, 체포할 때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든 봉투 4개와 빨대를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 피고인은 이미 차량 절도와 마약 등 혐의로 재판 전 석방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현금 보석금 2,000달러가 명령됐어요.
괌 하갓의 한 상점에서 영화 촬영용으로 만든 100달러 지폐를 진짜 돈처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간 혐의로 21세 남성이 기소됐어요. 계산대에서 큰 지폐를 받을 일이 있는 한인 업주와 직원이라면 특히 살펴볼 사건이에요. 지폐 겉모습만 보고 결제를 마치면 상품뿐 아니라 거스름돈까지 함께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괌 고등법원에 제출된 치안판사 고발장에 따르면 사건은 6월 17일 오후 1시쯤 하갓 A마켓에서 일어났어요. 경찰은 한 남성이 100달러 지폐로 음료 4개를 사고 93달러를 거슬러 갔다고 파악했어요. 이후 점원이 받은 지폐를 다시 확인하면서 진짜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해당 지폐에는 영어로 FOR MOTION PICTURE PURPOSES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영화나 영상 촬영용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사건처럼 액면가와 전체적인 모양만 보고 받으면 계산대에서 바로 가려내지 못할 수 있어요.
출동한 경찰은 상점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 속 남성을 테오 니코 드레이크 퀸타닐라 무뇨스로 알아봤다고 고발장에 적었어요.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고발장과 기소 혐의에 따른 것이며,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에요.
경찰은 보도 직전 토요일, 비번이던 경찰관이 마을에서 무뇨스를 목격한 뒤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어요. 체포 과정에서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을 수색했고, 다시 밀봉할 수 있는 작은 봉투 4개와 빨대에서 필로폰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어요.
- 일정 II급 규제약물 소지 혐의가 3급 중범죄로 적용됐어요.
- 중범죄 사건으로 석방된 기간에 다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중 통지가 붙었어요.
- 상점에서 발생한 건에는 경범죄인 소매 절도 혐의가 적용됐어요.
- 법원은 현금 보석금 2,000달러를 명령했어요.
무뇨스는 올해 초 다른 사건으로 재판 전 석방된 상태였어요. 당시 혐의는 차량 절도 2급 중범죄, 일정 II급 규제약물 소지 3급 중범죄, 재산 절도 3급 중범죄, 차량 침입 절도 3급 중범죄였어요. 이번 고발에는 그 석방 기간에 새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별도로 반영됐어요.
Pacific Daily News는 이번 혐의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이는 현재 확정된 형량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가능 형량이에요.
- 100달러처럼 큰 지폐를 받으면 앞뒤의 작은 영문까지 결제 전에 확인해요.
- FOR MOTION PICTURE PURPOSES라는 문구가 있으면 촬영용 소품이므로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아요.
- 거스름돈을 내주기 전에 확인을 끝내야 상품값과 현금을 함께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Pacific Dail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