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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행정 · 베트남 · 2026년 7월 30일

태국 한인기업, 베트남인 고용허가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등록된 베트남인 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허가가 연장돼 인력 이탈 부담이 줄어요

태국 한인기업, 베트남인 고용허가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기사 내용을 표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눈 요약

  • 태국 정부가 등록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허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 대상은 세 나라 출신 약 77만 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주요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 한국인의 비자나 워크퍼밋이 연장되는 제도는 아니며,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는 대상에서 빠졌어요.

태국 정부가 기존 노동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허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세 나라 노동자를 합쳐 약 77만 명이 대상이에요.

한인 체류허가와는 달라요

이번 조치는 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등 3개국 노동자를 위한 제도예요. 태국 거주 한국인의 비자나 워크퍼밋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베트남에 사는 한인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태국 정부는 행정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산업 현장에서 빠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연장을 결정했어요. 대상 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과 관광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태국 한인 사업자가 확인할 점
  • 고용 중인 베트남인 직원이 기존 노동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인지 확인해요.
  • 캄보디아 국적 직원은 이번 일괄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태국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을 운영하며 베트남인 직원을 고용한 한인기업은 2027년 12월까지 인력 이탈 위험을 덜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에요.
한 줄 팁. 태국 내 인사 담당자에게 직원 국적과 기존 등록 여부를 나눠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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