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행정 · 베트남 · 2026년 7월 30일
태국 한인기업, 베트남인 고용허가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등록된 베트남인 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허가가 연장돼 인력 이탈 부담이 줄어요

한눈 요약
- 태국 정부가 등록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허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 대상은 세 나라 출신 약 77만 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주요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 한국인의 비자나 워크퍼밋이 연장되는 제도는 아니며,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는 대상에서 빠졌어요.
태국 정부가 기존 노동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허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세 나라 노동자를 합쳐 약 77만 명이 대상이에요.
한인 체류허가와는 달라요
이번 조치는 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등 3개국 노동자를 위한 제도예요. 태국 거주 한국인의 비자나 워크퍼밋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베트남에 사는 한인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태국 정부는 행정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산업 현장에서 빠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연장을 결정했어요. 대상 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과 관광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태국 한인 사업자가 확인할 점
- 고용 중인 베트남인 직원이 기존 노동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인지 확인해요.
- 캄보디아 국적 직원은 이번 일괄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태국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을 운영하며 베트남인 직원을 고용한 한인기업은 2027년 12월까지 인력 이탈 위험을 덜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에요.
한 줄 팁. 태국 내 인사 담당자에게 직원 국적과 기존 등록 여부를 나눠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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