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술 판매, 만 20세 미만이면 거절해요
취객에게도 판매할 수 없고, 위반 업소에는 최대 10만 밧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방콕 당국이 주류 판매업소의 연령 확인과 취객 대상 판매 거부 여부를 집중 점검해요.
- 만 20세 미만이거나 눈에 띄게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 수 없어요.
- 위반 업소에는 최대 10만 밧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피해가 생기면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어요.
방콕에서 술을 살 때 나이 확인이 전보다 꼼꼼해질 수 있어요. 방콕 당국은 8월 18일 기준 주류 판매업소가 개정된 주류 통제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늘리고 있어요. 핵심은 미성년자와 이미 많이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만 20세 미만인 사람과 겉으로 봐도 술에 취한 상태인 사람은 판매 거절 대상이에요. 이 기준은 태국 국민만을 위한 복지나 행정 제도가 아니어서 한인 교민과 한국인 여행객도 판매 현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판매업자는 손님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만 20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술을 팔아서는 안 돼요. 다만 이번 보도에는 어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지, 여권 사본이나 휴대전화 속 사진도 인정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특정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 대상 지역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방콕이에요.
- 만 20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어요.
- 눈에 띄게 취한 손님에게도 판매를 거절해야 해요.
- 규정을 어긴 업소에는 최대 10만 밧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업소의 책임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 판매 뒤 부상이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면 판매업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어요. 취객에게 추가로 술을 판매한 행위와 뒤이은 피해 사이의 책임까지 따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판매 금지 기준과 최대 벌금은 개정된 법에 따른 내용이에요. 당국이 방콕 업소를 방문해 바뀐 규정과 책임을 안내하고 있지만, 보도에는 점검 종료일이나 별도의 계도 기간, 구체적인 단속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조치는 술을 사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라기보다 판매업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교민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신고할 절차는 없어요. 태국 국민 전용 주민등록이나 복지 제도와도 관계없어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 나이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요.
- 이미 취한 상태라면 성인이어도 판매를 거절당할 수 있어요.
- 업소가 판매를 거절하더라도 개정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일 수 있어요.
- 보도에 없는 신분증 종류나 단속 시간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e Thai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