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행정 · 괌 · 2026년 7월 23일
괌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체류기간이 최대 4년으로 바뀌어요
9월 15일부터 F, J, I 비자의 D/S 체류 방식이 사라지고,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해요.

한눈 요약
- F 비자 유학생과 J 비자 교환방문자는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을 받아요.
- I 비자 언론인은 최대 240일 체류할 수 있고, 동반가족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요.
- 더 머물러야 한다면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이민국에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주하갓냐 안전공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7월 17일 F 비자 유학생, J 비자 교환방문자, I 비자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어요.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돼요.
D/S가 뭐였나요
D/S는 날짜를 일일이 정하기보다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던 방식이에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 방식이 폐지되고, 정해진 만료일을 기준으로 체류와 연장을 관리하게 돼요.
F 비자와 J 비자는 최대 4년, I 비자는 최대 240일까지 체류가 허용돼요. F-2, J-2, I-2 비자를 가진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가족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최대 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허가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지금 확인할 것
- F 또는 J 비자라면 I-20이나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과 자신의 체류 허가 내용을 함께 확인해요.
- I 비자 소지자와 동반가족은 허가된 체류 만료일을 확인해요.
- 프로그램이 허가기간보다 길다면 만료 전에 미국 이민국에 체류연장 신청을 준비해요.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9월 15일 현재 이미 D/S로 체류 중인 F 또는 J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 없이, 최대 4년 범위에서 기존 I-20이나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머물 수 있어요. 괌도 미국 이민법이 적용되므로 괌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인도 해당돼요. 일반 관광객이나 무비자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변경은 아니에요.
괌의 한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앞으로 프로그램 서류만 믿지 말고 실제 체류 만료일을 챙겨야 해요. 동반가족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공부나 활동을 계속하려면 사전에 체류연장 절차가 필요해요.
한 줄 팁. F, J, I 비자와 동반비자 소지자는 여권, 비자, I-20 또는 DS-2019, 체류 허가 기록의 날짜를 한꺼번에 대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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