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액막이’ Zalo 사기, 12억동 넘게 뜯겼어요
아내와 무속인을 번갈아 사칭한 연인이 돈과 금을 가로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어요.

한눈 요약
- 호치민시 법원은 9월 28일 연인을 협박하고 무속인까지 사칭한 37세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어요.
- 피해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2억동이 넘는 돈을 보냈고, SJC 금 2량도 빼앗겼어요.
- Zalo에서 가족의 비밀과 불운을 함께 거론하며 송금을 재촉한다면 상대 신원과 입금 계좌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9월 28일 사기 혐의로 리에우떤타인(37)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어요. 타인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며 알게 된 여성과 연인 관계가 된 뒤, 자신의 아내인 척 메시지를 보내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어요.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자 타인은 해결책까지 자신이 만들었어요. 안장성에 액막이 의식을 하는 무속인을 안다며 소개한 뒤, 새 휴대전화 유심과 ‘틱꽝’이라는 Zalo 계정을 만들어 직접 무속인 행세를 했어요. 협박하는 사람과 구해 주는 사람을 혼자 번갈아 연기한 셈이에요.
가족에게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뒤, 불운과 귀신을 없애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처음 300만동을 보내자 아내를 사칭한 메시지를 멈춰 의식이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믿게 했어요.
이후 가짜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숨은 인연이 붙었다거나 귀신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물과 의식 비용을 계속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했고, 피해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돈을 보냈어요.
- 뚜오이쩨는 현금 피해를 12억동 이상으로 전했고, 별도로 SJC 금 2량을 당시 약 1억3,240만동 상당이라고 적었어요.
- VnExpress는 송금액을 12억4,000만동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두 매체 모두 금 2량을 추가로 빼앗겼다는 점은 같아요.
- 가짜 무속인은 금을 빈짜인현 바디엠 지역에 묻으라고 한 뒤 몰래 파내 팔았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썼어요.
피해자는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이 타인의 지인이라는 사실과 실제 무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어요. 타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확인된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어요.
VnExpress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소 내용보다 더 많은 돈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이 지난 6월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 금액은 유지됐어요. 법원은 나머지 금액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어요.
이번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접근한 전형적인 사기와 달라요. 이미 신뢰하는 연인이 피해자의 비밀과 불안을 알고 있었고, Zalo 계정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짓말을 믿게 했어요. 교민도 Zalo에서 가족 문제나 불운을 내세워 송금을 요구받는다면, 가까운 사람이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사건법률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