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519채 소유권 막혀, 계약 전 인허가 확인해요
분양 광고만 믿고 산 아파트가 승인 밖 건물로 드러나 회장과 전직 공무원 5명이 기소됐어요.

한눈 요약
- 하노이 검찰이 므엉탄 그룹 레탄탄 회장을 고객 기만 혐의로 기소했어요.
- CT6 끼엔흥에서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지은 519채가 팔렸고, 구매자들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 이번 보도는 기소 단계예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교민은 분양 계약 전에 사업 승인 범위와 해당 동의 인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하노이 하동 지역의 CT6 끼엔흥 아파트를 둘러싼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향해요. 하노이 인민검찰원은 8월 17일 Bemes사 대표이자 므엉탄 그룹 회장인 레탄탄을 고객 기만 혐의로 기소하는 새 공소장을 냈어요. 수사 기록이 여러 차례 반환되고 보완 수사를 거친 사건이에요.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은 승인받은 설계와 실제로 지은 건물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이 사업은 옛 하떠이성 당국에서 1대500 상세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Bemes사는 건축 면적과 높이를 늘리고 건물 용도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어요. 승인된 계획에 없던 CT6C동도 새로 지었고, 이 동에만 아파트 438채가 들어갔어요.
건물 위치와 규모, 층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개발 계획이에요. 계획 승인이 사업 전체와 모든 건물의 합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사건처럼 승인 범위를 벗어나 지으면 입주 뒤 소유권 증서 발급이 막힐 수 있어요.
공사는 2010년 10월 31일 시작돼 2012년 11월 25일 끝났고, 입주는 2013년 1월부터 진행됐어요. 저층 주택 구역에서도 건축 면적과 가구 수를 늘리고 도로 경계선을 침범한 혐의가 제기됐어요. 위반이 공사 막바지에 잠깐 생긴 게 아니라 약 2년의 시공 기간에 걸쳐 계속됐다는 게 수사 결과예요.
검찰은 레탄탄이 2011년 3월부터 사업 승인이 끝났고 건물 설계가 건축 규정에 맞으며, 분양가에는 토지사용권 가치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고 봤어요. 이를 믿고 집을 산 고객들이 입주한 뒤에도 토지사용권과 주택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어요.
- 승인 계획과 다르게 지어 판매한 아파트는 519채예요.
- 구매자는 519명이며 해당 주택의 토지사용권과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익은 5310억 동을 넘어요.
- CT6C동 438채는 승인된 계획 밖에 추가로 지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공무원 책임도 함께 다뤄져요. 당시 끼엔흥동 인민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하동구 건설감사 책임자와 부책임자 등 전직 공무원 5명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직무 태만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대규모 건물이 장기간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담당 기관이 필요한 검사와 적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함께 수사받던 전직 건설감사 직원 1명은 2024년 11월 사망해 수사가 종결됐어요.
- 사업 이름의 승인 여부만 듣지 말고, 계약할 동과 세대가 승인 도면에 실제로 포함됐는지 확인해요.
- 토지사용권과 주택 소유권을 발급받을 법적 조건이 갖춰졌는지 계약서와 인허가 자료를 맞춰 봐요.
- 시행사 광고에 적힌 승인 완료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이번 사건은 광고 내용과 실제 승인 범위가 달랐다는 혐의가 핵심이에요.
이 사건은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 절차와 관계없으니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교민에게 중요한 건 유명 그룹 브랜드나 완공된 외관만으로 합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미 입주한 건물도 승인 밖에 지어졌다면 소유권 증서 문제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씬짜오베트남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