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식당 몸싸움, 한국인 2명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기물 파손 배상 시비가 사망 1명, 중상 1명의 집단 충돌로 번졌어요

한눈 요약
- 호치민 검찰이 한국인 김진 씨와 강요한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 식당 LED 화면 파손을 둘러싼 배상 요구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 보관이 몸싸움의 발단이 됐어요.
- 유족 측은 52억 동, 중상 피해자는 31억 동의 배상을 요구했어요.
호치민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일행끼리 벌어진 집단 몸싸움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호치민시 인민검찰원은 한국 국적의 김진 씨(31)와 강요한 씨(30)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8월 15일 밝혔어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단계이므로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사건은 2024년 12월 28일 오전 0시 40분쯤 발생했어요. 이창대 씨와 유승훈 씨 등 한국인 일행이 호치민 꺼우옹라인동 쩐흥다오 거리의 식당에서 식사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후 유 씨가 당티뚜엣늉 씨에게 연락해 일행과 합석하도록 했어요.
검찰 기록에 따르면 이창대 씨가 화장실에 가다가 방 안의 LED 화면에 부딪혔고, 식당 직원이 배상을 요구하면서 말다툼과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식당 관리자는 상황을 보고 관할 동 경찰에 신고했어요. 단순한 기물 파손 배상 문제가 폭력 사건으로 번진 셈이에요.
식당 안의 물건 일부가 파손되자 업주 이승호 씨는 직원들에게 이창대 씨 일행의 휴대전화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도록 했어요. 다만 늉 씨의 휴대전화는 보관되지 않았고, 늉 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김진 씨에게 식당 상황을 메시지로 알렸어요.
연락을 받은 김진 씨와 강요한 씨는 곧바로 식당에 도착했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후 관할 동 경찰 순찰대가 방문을 열었을 때 업주 이승호 씨는 숨진 상태였어요. 식당 관리자 이석민 씨도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옮겨졌고, 수사기관은 상해율을 87%로 판단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청구했어요. 보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형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기소까지이며, 실제 책임과 처벌은 재판에서 판단돼요.
- 숨진 업주 이승호 씨의 법정대리인 측이 피고인들에게 52억 동을 요구했어요.
- 중상을 입은 관리자 이석민 씨가 31억 동을 요구했어요.
- 두 금액은 법원이 확정한 배상액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요구액이에요.
식당 기물을 실수로 파손한 뒤 배상 문제로 충돌했고, 업소 측이 일행의 휴대전화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면서 상황이 더 커졌어요. 현장에 없던 지인들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합류한 뒤 사망자가 나온 중대 사건으로 번졌어요. 비슷한 시비가 생기면 몸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이미 신고된 경찰의 현장 처리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




